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고단1265 판결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2.가.나. B
- 검사
- 강은선(기소), 김연수(공판)
- 판결선고
- 2025. 8. 29.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디자인, 실내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라는 상호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등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인재의 사회적 경제 영역 진입 촉진과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의 직무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선발한 참여기업이 신규로 청년 근로자(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를 채용하면 참여기업에 월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F의 직원으로 고용한 G가 2023. 2.경 퇴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위 청년부흥프로젝트 보조금과 사회보험료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 G가 위 F에 계속 취업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창원시를 속이고 위 G 명의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12. 위 G가 위 F의 직원으로 정상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위 G의 주간업무일지, 출근부, 급여지급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G 명의로 2023년 3월분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창원시청 일자리창출 담당자에 제출하여 2023. 4. 28. 창원시로부터 위 G의 보조금 명목으로 1,600,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3. 5. 10. 위 G에 대한 2023년 4월분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3. 5. 31. 위 G의 4월분 사회보험료 지원금 202,64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10,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및 지방 보조금 합계 15,810,9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등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창원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위 F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면 해당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의 일부 등을 지원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의 부친 J이 위 F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마치 위 J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위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2. 9. 19.경 위 J에 대하여 일자리창출지원 참여예정자로 신청하고, 계속하여 2022. 11. 30.경 위 J이 위 F의 직원으로 정상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주간업무일지, 출근부, 급여지급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J 명의로 2022년 10월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22. 12. 14.경 창원시로부터 10월분 일자리 창출지원금 명목으로 899,12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3,107,66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3. 5. 10.경 위 J의 4월분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3. 5. 31. 4월분 사회보험료 지원금 62,800원을 수급하는 등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3. 12. 5.까지 437,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3,544,920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진신고서, 청년부흥 프로젝트 계획서,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금 신청서,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계획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단독 또는 공모하여 보조금 지급받은 점),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형법 제30조(단독 또는 공모하여 지방보조금 지급받은 점) 피고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조금 지급받은 점),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지방보조금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