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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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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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