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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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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1.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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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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