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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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일부개정, 2017. 1. 4. 시행현행
- 법률 제13931호, 2016. 1. 28. 일부개정, 2016. 4. 29. 시행
-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택 ○ 피고인 A: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제13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 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보조 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을 다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같은 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같은 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은 내용을 요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2항(판시 제1항의 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판결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를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은
제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함에 있어 거짓 보고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4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L, O, I, P, Q, S의 각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ABC)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는 위 돈을 ‘보조금’으로 보아 기소하였던 것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수령한 자도같은 법 제40조 및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특화품목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과 함께 시공회사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이미 시공회사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기금운영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사단법인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보
복지재단 건축비 선급금으로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및 시(市)보조금에 자부담금을 합하여 시공회사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시공회사 측으로부터 그 일부를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 제3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 피고인 2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제호(재판장) 오원찬 고상
(대회명 생략)대회 보조금정산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업계획서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에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국가보조금을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