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8. 선고 2015고합492 판결 [업무상배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최①①(56년생, 남), 공무원
- 주거
- 수원시
- 등록기준지
- 수원시
- 검사
- 김지연(기소), 김유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조율, 담당변호사 김민규, 전상욱
- 판결선고
- 2016. 1. 1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이하 ‘경기본부’라고 한다)는 피해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간접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장으로 고등학교 교사이다. 피해자는 2004. 12. 30.경 경기본부와의 단체협약 중 ‘교원노조에게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및 비품을 제공하고 관리는 교원노조가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본부에 노조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경기본부는 그 무렵 전AA과 사이에 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빌딩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전AA과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임차기간을 2014.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1. 1. 24.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원인이 소멸될 경우 2억 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본부의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위 단체협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고,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위 빌딩의 소유자인 전AA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고 매월 9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차액 1억 원 중 4,740만 원은 피고인이 2008. 12. 31.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사이에 전A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로 상계하고, 미납 월차임을 제외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7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교회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매월 11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차액 5,000만 원 중 미납 월차임 합계 9,643,000원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월차임 합계 13,200,000원을 제외한 27,1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357,000(선수금 월차임 13,200,000원 + 계좌입금분 27,157,000원)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경기본부에 지원한 간접보조금은 임차목적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로 지원된 것인데, 피고인은 전AA과 보증금 2억 원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 그 후 새로운 건물 소유주인 ◇◇◇◇장로교회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전AA, ◇◇◇◇장로교회로부터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은 다음 그 중 59,633,000원을 월세, 부가가치세, 관리비로 사용하였는바, 위 비용은 간접보조금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간접보조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월세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설령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월세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간접보조금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경기도교육청은 2004. 6. 25.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4. 12. 30.경 경기본부에 임대차보증금으로 간접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조례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는 2004. 12. 30.경 경기본부에 조합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면서 경기본부에 ‘2억 원은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무실 임차 원인이 소멸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 피해자가 지원한 간접보조금은 그 용도를 ‘조합사무실 임차료’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합사무실 임차료’는 그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전 경기본부장을 맡았던 김BB은 2007. 2. 26.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원한 사무실 임차비용을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무실 임차보증금 원인이 소멸될 경우 2억 원 전액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하여 주었고, 피고인 또한 ‘임차보증금 2억 원의 회수가 지체될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연대하겠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경기본부장을 맡기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간접보조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다 그 전액인 2억 원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또한 2011. 1. 24.경에도 ‘피해자가 지원한 사무실 임차비용을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무실 임차보증금 원인이 소멸될 경우 2억 원 전액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하여 주었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12. 15.경 전AA과 위 노조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계약기간 4년으로 하는 상가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변경하기 전인 2010. 12. 17.경 경기본부에 ‘지원된 사무실 임차료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임대료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1. 1. 26.경에도 경기본부에 같은 내용을 요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2항(판시 제1항의 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제2항(판시 제2항의 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상배임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간접보조금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조금에 관한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돌려받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경기본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민참여재당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7명 - 무죄: 배심원 0명
2. 양형의견
- 징역 1년: 배심원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