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마. A (73년, 남), 기타사업 2.가. 주식회사B 대표이사A
- 검사
- 이세진(기소), 김준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곽지환(피고인들을위하여)
- 판결선고
- 2015. 11. 5.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한국전력공사와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12개월 기간 동안 '◉◉◉◉ 시범설치사업' 수출산업화사업 과제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1. 12. 23.경 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은 정부출연금으로서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26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 시범설치사업' 수출산업화사업 과제 사업기간이 종료하면 일정 기간 안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비 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에 사업비 정산을 위한 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관련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3.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이 '◉◉◉◉ 시범설치사업' 수출산업화사업 과제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보조금 260,000,000원 중 14,695,000원 상당을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결제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2,189,000원 상당을 법인차량의 리스비 명목으로, 56,645,000원 상당을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15,425,000원 상당을 대출금 이자 지급 명목으로, 125,215,000원 상당을 기타 비용 지급 명목으로 각각 사용하는 등 합계 금 214,169,491원 상당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거짓 보고 관련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74 전기공사공제조합 빌딩 3층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총 사업기간 동안 정부출연금 260,000,000원을 '◉◉◉◉ 시범설치사업' 수출산업화사업 과제를 위한 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 용역비, 국외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이 기재된 수출산업화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아래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위 기업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함에 있어 거짓 보고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2011. 12. 23.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 시범설치사업 수출산업화사업 과제'를 위한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260,000,000원을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다른 2개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회사의 운영 경비 및 해외 출장비 명목 등으로 위 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센터로부터 감사 위탁을 받은 ○○회계법인이 위 보조금에 관한 집행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처럼 실적 보고를 하면서 관련 증빙 자료들을 제출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와 스캔 기기를 사용하여 위 기업은행 2개 계좌 통장들의 입출금 내용들이 기재된 면을 스캔하고,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렇게 스캔한 입출금 내용들 중 일자, 거래 내용, 금액, 거래점 각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숫자와 글자들을 오리고, 위 기업은행 계좌 통장의 입출금 내용들이 기재된 면을 스캔한 후 위 보조금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다음 행에 거래일자란 및 거래내용란에 '12-23 인터넷', 찾으신 금액란에 '*4,400,500 조일종합중기', 현재잔액란에 '*255,601,297', 거래점란에 '언양402'이라고 위와 같이 오려낸 숫자와 글자들을 각각 붙여 그 거래 내역을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위 기업은행 계좌 통장의 거래 내역들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곳 인쇄기를 사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다시 그 인쇄물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기업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2. 2. 15. 인천공항을 통해 □□국에 ◎◎◎◎ 기기 202,687,940원 상당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나.항과 같이 ○○회계법인이 보조금에 관한 집행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처럼 실적 보고를 하면서 관련 증빙 자료들을 제출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와 스캔 기기를 사용하여 위 회사가 2010년경 외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인천공항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출신고필증을 스캔하고,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스캔한 수출신고필증 내 신고일자란에 '2012/02/15', 검사희망일란에 '2012/02/15', 순중량란 및 총중량란에 '302.5', 수량란에 '640', 총신고가격란에 '$182,000, \202,687,940', 결제금액란에 '182,000.00', 신고수리일자란에 '2012/02/15', 적재의무기한란에 '2012/03/14', 수량란에 '500, 40, 100', 금액란에 '135,000, 9,000, 38,000'이라 각각 기재한 후 그곳 인쇄기를 사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다시 그 인쇄물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계법인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위조한 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 및 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 시범설치사업' 수출산업화사업 과제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보조금 260,000,000원 중 214,169,491원 상당을 피고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거짓 내용이 기재된 수출산업화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 1의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과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함에 있어 거짓 보고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4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2조 제4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 양형기준(피고인 A)
-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및 집행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예산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용도 외 사용 금액 전부(이자 포함)를 반환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전력기반센터장)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인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