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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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
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포괄 피고인은 2021. 6. 12.경 위 ‘D’에서, K로부터 C 명의로 지급받은 ‘KKK’ 사업 간접보 하여) 조금 52,000,000원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 피고인 M협동조합: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D, F, H, I, J, K: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J: 각 징역형 선
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판시 제 1.의 나.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 1. 1. 법률 제12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호, 제23조의 ‘보조사업자’ 내지 양벌규정인 보조금법 제43조의 ‘행위자’에 해당한다. ② ‘2013년도 오십천 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하여 국가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므로, 시 부담비율이나 공소외 1 회사에게 지급된 금원이 시비로부터 지급된 것인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2조 제4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교부의 점) 다. 피고인 14 내지 17에 대하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라. 피고인 18 내지 20에 대하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1 내지 13, 21) 1. 형의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ABC)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는 위 돈을 ‘보조금’으로 보아 기소하였던 것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나. 피고인 2 사단법인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