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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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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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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4111, 2025고단44, 2025고단96, 2025고단502, 2025고단811, 2025고단889, 2025고단1192, 2025고단22642026. 2. 9.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22025. 8. 22.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고용보험법위반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7512024. 4. 2.
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7512024. 4. 2.
[형사]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진주지원 2023고단1751)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포괄 피고인은 2021. 6. 12.경 위 ‘D’에서, K로부터 C 명의로 지급받은 ‘KKK’ 사업 간접보 하여) 조금 52,000,000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482021. 11. 9.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방조 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 피고인 M협동조합: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D, F, H, I, J, K: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J: 각 징역형 선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812021. 11. 19.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고용보험법위반

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판시 제 1.의 나.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노1622016. 6.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1. 1. 법률 제12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호, 제23조의 ‘보조사업자’ 내지 양벌규정인 보조금법 제43조의 ‘행위자’에 해당한다. ② ‘2013년도 오십천 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하여 국가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므로, 시 부담비율이나 공소외 1 회사에게 지급된 금원이 시비로부터 지급된 것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022015. 11. 5.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2조 제4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204, 7787(병합)2015. 11. 4.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교부의 점) 다. 피고인 14 내지 17에 대하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라. 피고인 18 내지 20에 대하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1 내지 13, 21) 1. 형의

대법원 2010도129502012. 8. 2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ABC)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는 위 돈을 ‘보조금’으로 보아 기소하였던 것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0572010. 9. 1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나. 피고인 2 사단법인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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