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고합200 판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상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마.바.사. A 2.나. 주식회사 B
- 검사
- 장태형(기소), 이준태(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비에이치, 담당변호사 김새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25. 7. 11.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1)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지방재정법위반
1) 전제사실
C군은 2010. 11.경부터 「C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C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국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편성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위 조례 등에 의하면 국내기업이 20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최소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50억 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우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위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중 입지보조금은 ‘군수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고(위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다(위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피고인은 1996. 3. 7.경 냉동만두 및 냉면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2) D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채무가 누적되어 2016. 6. 2. 부도처리 되었고 D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충북 F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7. 12.경 사업시행자 토지매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같은 달 F군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E는 2018. 12. 31.경 폐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2017. 12. 4.경 상호를 주식회사 H(2019. 2. 13. 상호가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으로 바꾸고 자신을 이사로 등재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직원도 고용하지 못한 채 법인만 설립하여 놓은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력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로 투자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금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는 ‘무자본 투자방식’을 계획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전남 I에 있는 C군청을 방문하여 투자경제과 소속 투자유치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J에게 ‘만두를 제조하여 국내·외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C군 내에 공장을 신축하는 등으로 투자하게 되면 지방보조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J로부터 일반적인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안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C군청을 수회 방문하여 J에게 ‘만두, 육가공, 야채전처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내시장에서 K, L, M 등과 제휴를 맺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는 일본,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러시아 등에서 수출제의를 받아 업무를 조율 중에 있다’고 하면서, ‘지방보조금을 50억 원 이상 지급하여 주면 자기 자본과 금융대출을 합해 약 460억 원을 투자하여 N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J에게 ’국내 대기업이나 동남아시아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약정한 납품 기한이 있어 빨리 공장을 신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영업점·유통대리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충남 서천군이나 경남 거창군과도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면 C군으로 선회할 것이며, 공장 신축을 위해 은행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대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로부터 위 투자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C군청 보조금 지급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C군 내에 만두, 육가공, 야채전처리 공장을 신축하는 등으로 약 46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8. 10. 24. 투자경제과 소속 투자유치팀 직원 O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요청하여 2018. 11. 6.경 C군수와 면담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 면담 자리에서도 위와 같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보조금을 50억 원 이상 지원하여 주면 공장을 신축하는 등으로 하여 46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말경 투자경제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P에게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장을 신축하는 등으로 46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지방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하여 주면 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Q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R호텔(제주시 S) T호실에 대하여 C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이고, 460억 원을 투자하여 군만두 제조공장을 신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경제과장 P, 투자유치팀장 J 등은 2019. 2. 7.경 C군수의 승인을 받아 2019년 제1차 C군 투자유치위원회 안건으로 ‘주식회사 H 보조금 지원(안)’을 포함시켰고, C군 투자유치위원회는 2019. 2. 11. ‘대규모 투자기업[(주)H] 보조금 지원(안)’을 심의한 후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H에게 지급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군으로부터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총 투자금액을 493억 원으로, 자금 조달 계획은 자본금 8억 원, 외부유치 42억 원, 금융차입 443억 원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냉동만두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D이 파산함에 따라 채무가 과다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던 E 역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여 폐업하였으며, 사실상 법인만 설립하여 놓은 상태인 B은 아무런 물적·인적 기반이 없었고, 충남 서천군이나 경남 거창군과 투자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었으며, 국내 시장인 K, L, M 등과 제휴를 맺은 사실이 없고, 해외시장인 일본,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러시아 등에서 수출 제의를 받아 업무를 조율 중에 있지도 아니하는 등 사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대부분을 Q에 R호텔 인수자금이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일부는 생활비나 채무변제, 사업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PF 대출을 받기 위해 B의 자본금마저도 가장하여 납입할 정도로 여력이 되지 아니하는 등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493억 원을 조달하여 피해자 C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경제과장 P, 투자유치팀장 J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 J 등을 통해 C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보조금 60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에 피해자 C군에게 49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2019. 4. 1. 피해자 C군과 ’투자기업 지원 및 협약(MOA)‘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협약에 따라 피해자 C군으로부터 2019. 4. 10.경 B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억 5,000만 원, 같은 달 16일경 B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투자보조금 60억 원 중 45억 원을 먼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군으로부터 합계 4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가장납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물적·인적 기반이 없었던 B의 자본금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PF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경 평택시 W에 위치한 X조합 비전동지점에서 같은 날 지인인 Y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과 C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1억 원을 B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예치한 후 위 Z조합으로부터 B의 유상증자 등기 시에 제출할 3억 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위 3억 원이 B의 주식 60,000주(1주당 5,000원)를 신규 발행하여 납입된 주금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신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AB 명의의 각 신주식인수포기서 등을 이용하여 B의 자본금 4억 원을 7억 원으로 증액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B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Y의 배우자인 AC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억 원을 이체하여 Y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자본금 4억 원을 7억 원으로 증액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는데, 위 증자된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위 회사 주주인 AA, AB에게 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AA, AB 명의로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평택시 AD 건물 AE호에 있는 법무사 A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주식 인수 포기서’의 제목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 및 신주식의 인수방법에 관한 결의사항에 따라 본 주주가 가지는 배정주식 전부(600주)의 인수권을 포기합니다. 2020. 2. 14. 주주 AA”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 인근 도장집에서 제작한 AA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신주식 인수 포기서’의 제목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 및 신주식의 인수방법에 관한 결의사항에 따라 본 주주가 가지는 배정주식 전부(600주)의 인수권을 포기합니다. 2020. 2. 14. 주주 AB”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AB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 인근 도장집에서 제작한 AB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AB 명의의 각 신주식인수포기서 1부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AF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AB 명의의 각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각 신주식인수포기서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2. 1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F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B의 자본금 4억 원을 7억 원으로 증액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B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자본금 총액을 ‘금 7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20. 2. 1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B의 주식회사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등기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한하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G, AI, AA, AN, AO, AP, AB,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9년 제1차 C군 투자유치위원회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C군 투자의향기업 ㈜H 지원사항 알림,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서(1차 보조금 지급분 – 25억 5,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R호텔 근저당설정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투자계약서 첨부 - ㈜B과 ㈜Q 체결), 수사보고서(R호텔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F군, E관련 문서 회신), 수사보고(대체담보, 남양주 임야 4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남양주 AS, AT, AU, AV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B 명의 V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 전체 첨부), 수사보고서(D 파산선고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총사업자등록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국세체납 및 납부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B 2018, 2019년도 각 법인세 확정신고서 및 부속서류 첨부), 수사보고서(C청 심사 당시 제출받았던 사업계획서 미제출), 수사보고서(부지 매입 자금조달 계획 도표 첨부), 수사보고서(일본업체와 물품공급 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B 등기부 – 자본금 변경),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업계획서 첨부, 2018. 10. 24.자),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결정 단계의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R 전화통화)
1. 투자협약서, 일반 지출결의서(45억 원 중 25억 5,000만 원), 일반 지출결의서(45억 원 중 19억 5,000만 원), 군내투자기업 ㈜B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1차), 보조금 교부결정서, N산단투자기업 ㈜B 보조금 교부결정(일부) 취소 및 반환 통보, 미팅어젠다,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2020. 2. 17.), 잔고증명서(2020. 2. 14.), 신주식배정표(2020. 2. 14.), 각 신주식 인수 포기서(AA, AB, 수사기록 1999, 2000쪽), 위임장(법무사 AF, 수사기록 201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부, 자료제출,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각 1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본문,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B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 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C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거나 거짓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고, C군이 요구한 대로 보조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C군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C군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고의 또한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금원의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참조).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C군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거짓 신청 등을 하여 C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보조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보조금 편취 사실을 달리 평가할 수 없으며, 편취 및 부정 수급에 관한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가 2018. 10. 24.자로 C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H이 총 사업비 460억 원(부지대 40억 원, 공사비 200억 원, 기타 220억 원)으로 냉동만두 제조 및 이를 위한 돈육, 야채 가공 공장을 설립하고 95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냉동만두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사업비는 자기 자본 및 금융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며, 현재 국내시장인 K, L, M 등 대기업과 제휴를 맺었고, 해외시장인 일본,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러시아 등지에서도 수출 제의를 받아 업무 조율 중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9. 2. 11. C군 투자유치위원회가 H에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가결한 직후인 2019. 2. 13. H의 상호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C군에 사업자가 피고인 회사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총 사업비가 493억 원(부지 매입 39억 원, 공장 건축 250억 원, 설비 204억 원)으로 증액되어 있고 사업비는 자본금 8억 원, 외부유치 42억 원, 금융차입 443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임이 명시되어 있다. 위 각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총 사업비와 자금 조달 계획 및 사업의 진행 정도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과 직결된 것이고, C군이 군내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C군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 그런데 피고인 A는 C군에 위 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직전인 2018. 6. 29.경 같은 업종으로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냉동만두 등 제조 판매 회사 D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D은 2016. 6. 2.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 등을 기한 내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난 이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을 선고받은 것이고, 이후 파산재단을 구성한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2021. 6. 26. 파산폐지결정을 받기까지 하였다. 당시 D은 2017, 2018년도의 세금 합계 82,989,89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A 또한 D의 대주주로서 체납액의 일부를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었으며, 파산폐지 후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D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사실상 유일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시 자본금은 8,0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 없이 당기순손실만 2018년 41,557,046원, 2019년 507,863,742원으로 그 손해가 누적되어 가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상의 회사 운영 및 채무 부담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달리 사업비 중 일부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 A는 국내시장의 K, L, M 등 대기업과 제휴를 맺고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휴나 납품에 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 시장의 경우에도 AB를 통하여 일본의 몇몇 회사와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로서 그 내용은 공장 등 생산 기반이 완료되면 납품에 관한 사항을 최종 협의하기로 한 것일 뿐, 수출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사업계획서에 개설 예정으로 기재한 영업·유통대리점의 경우에도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 A가 구상한 사업의 진행은 과거 D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장차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피고인이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다.
4) 피고인 A는 사업비 중 자기 자본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모두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하나, 위 피고인은 이미 충북 F군에서 E 명의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자기 자본이 예치되지 않은 문제로 토지 잔금 대출 실행이 무산되어, 사업부지 매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2017. 12. 28.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하기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는 PF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C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거액의 사업비를 PF 대출로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21. 3.경에서야 AX증권에서 국내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서 및 책임준공사 없이는 PF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식의 납품계약은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고, 대출 규모에 상응하는 책임준공사의 섭외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기 자본으로 초기 공사 비용을 충당할 자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 A로서는 사업비 마련을 위한 PF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 A는 C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C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충남 서천군, 경남 거창군과도 같은 사업에 관한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지역을 최종 사업지로 결정하고 공장을 신설할 계획임을 여러 차례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결과에 의하면 서천군의 경우 H(B) 명의로 투자제안이 들어와 초기 투자 상담만을 진행하였을 뿐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투자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거창군의 경우 피고인 A 또는 H(B) 등과 투자 협의를 진행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피고인 A가 C군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는 2024. 4.경까지도 토목 기초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상태였고, 시공사가 여러 차례 바뀐 끝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맡기로 한 시공사(AY)조차도 공장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도면을 받지 못하였으며, PF 대출을 통한 공사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건축 기초 공사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A는 C군 투자유치위원회가 피고인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가결한 직후인 2019. 2. 15.경 Q과 사이에 위 보조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Q이 소유한 R호텔 42개 호실에 C군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장차 피고인 회사가 위 호텔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인수 대금을 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C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사용하고자 한 의사였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7) C군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 피고인 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 PF 대출의 가능 여부, Q과의 이면약정 등에 관한 실제의 사정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C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래처와의 제품 납품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생산 설비를 신속히 갖추면 사업계획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외에 지방 이전의 유인이 크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원 대상 기업의 자금능력이나 재정상태를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C군은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 대신 부적격 기업에 대한 사후적 보조금 환수 조치를 염두에 두고 보조금 환수를 위한 담보를 설정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 절차에서 C군청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를 일부 미흡하게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그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이상 담당 공무원의 과실만으로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8) 피고인 A가 C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위한 담보로 Q 소유의 R호텔에 C군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C군의 양해 하에 보조금의 일부를 위 호텔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후 담보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담보(남양주시 AS 외 3필지의 각 일부 지분)를 취득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전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C군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망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사업계획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있는 것이지, 보조금의 일부를 담보 제공 과정에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C군이 위와 같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양해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A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그 전제가 되는 사업계획 수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양해만으로 위 피고인이 C군을 기망한 사실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3)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지방재정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4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C군은 당해 연도에 편성된 보조금(90억 2,000만 원)의 절반 가까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잃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담보를 설정한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이를 회수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C군 내 투자를 염두에 둔 다른 사업자의 보조금 지원 기회가 상실되었고, C군이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지방 경제의 활성화의 목적 또한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군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해한 담보 설정 절차만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사업계획의 진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본질적인 사정을 감추려 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져온 사회 전반의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회사 역시 사용인인 피고인 A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가장납입에 관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