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7조 삭제 <2021.1.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9122026. 4. 29.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2025. 7. 1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상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대법원 2024다2435922025. 6. 26.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2024. 9. 5.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지방재정법위반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772022. 10. 21.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영유아보육법위반

, 제30조(보육교사 급 여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 1호,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면직교사 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대법원 2022도72092022. 8. 11.
지방재정법위반·사기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2020. 12. 17.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 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 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3조,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