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97조
제97조 삭제 <2021.1.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1. 7. 13. 시행현행
-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
- 법률 제1363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 제30조(보육교사 급 여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 1호,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면직교사 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 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 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3조,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