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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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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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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수원지방법원 2024노86982025. 6. 25.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2025. 7. 1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상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2024. 12. 9.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 자명의등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2023. 10. 25.
[형사]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및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제396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 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3162019. 7. 29.
[형사]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범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8고단1316)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 납입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서울고등법원 2019노3962019. 7. 23.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812019. 1. 17.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2017노4088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

서울고등법원 2014노35492015.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2014. 1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9872013. 3. 2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상법위반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A에 대한 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5872013. 5. 1.
가. 상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구동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정00, 조00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송00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412013. 7.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술 1. 정진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전제사실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0632012. 6. 13.
가. 상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1]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고,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2012. 2.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상법 제625조 제3호, 제622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위법배당의 점) 나. 피고인 2 각

서울고등법원 2012노832,2012노1240(병합)2012. 8.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상법 제625조 제3호, 제622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위법배당의 점) 나. 피고인 2 각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5562011. 4. 28.
[형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속칭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양도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양수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정OO: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최OO: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최OO)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3332011. 4. 28.
횡령, 배임 범행 등을 저지른 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코스닥 회사(주식회사 단성일렉트론)의 경영진에 대한 판결

,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상법 제628 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에 의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서울고등법원 2011노5352011. 11.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서울고등법원 2011노1882011. 7.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역형 선택) [ 피고인 5] - 상법위반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152011. 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