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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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5.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2. 6. 11. 시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0696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11. 24. 시행
- 법률 제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 자명의등기에 관한
제396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 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 납입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
2017노4088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
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A에 대한 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
및 구동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정00, 조00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송00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술 1. 정진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전제사실 피고
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1]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고,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상법 제625조 제3호, 제622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위법배당의 점) 나. 피고인 2 각
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상법 제625조 제3호, 제622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위법배당의 점) 나. 피고인 2 각
피고인 정OO: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최OO: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최OO)
,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상법 제628 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에 의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역형 선택) [ 피고인 5] - 상법위반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