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합333 판결 [횡령, 배임 범행 등을 저지른 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코스닥 회사(주식회사 단성일렉트론)의 경영진에 대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다. 라. 마. 바. 이⑪① (55년생, 남), 전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주거 서울 용산구 (현재 서울구치소 수용 중) 등록기준지 서울 2. 가. 나. 다. 라. 마. 김 ☆ 후 (67년생, 남), 전 주식회사 ○○ 이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김제시 검 사 오창훈 변 호 인 변호사 박♤♤(피고인 이⑪①을 위하여) 법무법인 요 담당변호사 유♤♤ 법무법인 TH 담당변호사 최⑪①(이상 피고인 김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4. 28.
피고인 이⑪①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김호○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⑪의 주요주주에 대한 상장회사의 금전대여에 의한 상법위반의 점 및 조◇◇에 대한 무고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이⑪①은 2009. 2. 9.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및 엘씨디(LCD) 장비 부품 개 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본사 소재지 : 안산시 X-12, 이 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김 ☆ ☆은 2009. 3. 30.경부터 현재까지 ○○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9. 7.경까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특정경제협회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09. 5.경 안양시 동안구 ○○2동에 있는 ○○은행 ○○ 지점 에서 당좌예금 계좌(2712○○-XX-0○○600)를 개설하고, 2009. 5. 22.경 당좌수표 20 매 및 약속어음 20매를 수령하여 피해자 ○○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김호○은 2009. 8.경 ○○ 사무실에서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겠다 고 하면서 피고인 이①⑪에게 ○○ 발행의 당좌수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인 이[c]10[c]0[c]이 ○○ 발행의 액면금 15억 원 당좌수표 1장(마가003331X X호)을 피고인 김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 김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주식회 사 0000넷(이하, '○○○○넷'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의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채업자 인 주○○에 대한 8억 원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주○○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함으로 써 위 당좌수표 1장 15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2) 피고인들은 ○○ 사무실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달한 회사 자금을 피 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김○○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겠 다고 하면서 피고인 이①①에게 회사 자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 였고, 이에 피고인 이⑪①은 ① ●○에서 주식회사 그린◎◎(이하, '그린◎◎'라 한다) 에 2009. 4. 23.경 60,000,000원, 2009. 5. 6.경 10,000,000원, 2009. 5. 12.경 10,000,000원, 2009. 6. 16.경 20,000,000원, 2009. 7. 17.경 20,000,000원, 2009. 7. 29. 경 4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 회계 처리를 하고, ② ○○에서 주식회사 ▣▣▣아이엔씨(이하, ▣▣ ▣아이엔씨'라 한다)에 2009. 3. 25.경 27,000,000원, 2009. 4. 3.경 28,000,000원, 2009. 4. 30.경 10,000,000 원, 2009. 4. 30.경 10,0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 로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김호○으로 하여금 합계 235,000,000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게 하고,
3) 피고인들은 ○○ 사무실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달한 회사 자금을 피 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30.경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김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김호 후으로 하여금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2009. 9. 14.경 역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김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김호○으로 하여금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합계 70,000,000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합계 1,805,000,000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이⑪①의 단독범행
피고인 이⑪①은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2009. 5. 22.경 당좌수표 20매 및 약속어음 20매를 수령하여 피해자 ○○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5.경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솔라 사무실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의 ○○ 발행의 당좌수표 1장(마가003331X X호)을 ○○의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 인적인 용도로 발행하여 복○○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 발행의 당좌 수표 9장 및 약속어음 2장 합계 2,457,000,000원 상당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험회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매일)
피고인 이⑪①은 ○○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김호○은 ○ ●의 등기이사 및 부회장 으로 각 근무하면서 ○○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바, 위 회사의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정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넘파트너스는 2007. 6.경 주식회사 +++크텔레콤(이하, '+++크텔레콤'이 라 한다)에 50억 원을 무보증 전환사채 인수 형식으로 투자하였고 +++크텔레콤은 그 중 25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25억 원은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러던 중 2008. 8.경 ○○이 +++크텔레콤을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 과정에서 +++ 크텔레콤의 ⊙⊙념파트너스에 대한 위 2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 바가 없었으므로· 에서는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6.경 ○○ 사무실에서, ⊙념파트너스의 대 리인인 장○○와 ⊙⊙념파트너스가 ○○ 에 50억 원을 무보증 전환사채 인수 형식으 로 투자한 후 ○○이 50억 원의 투자금 중 25억 원으로 +++크텔레콤의 ⊙님과 트너스에 대한 위 25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9. 6. 26.경 ⊙념파트너스는 ○○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 으로 50억 원을 ○○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6822- X X )로 송금하 였고, 피고인들은 2009. 6. 26.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은행 ○○남 지점에 서 ⊙넘파트너스가 지정한 □□ 아시아 명의의 뉴욕 소재 티디뱅크(TD BANK N.A.) 계좌(계좌번호 79308799X X)로 ⊙⊙념파트너스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명목으 로 25억 원을 송금하였고, 실제로 위 엠비엠 아시아(MBM ASIA LLC.)로부터 기업인수 합병(M&A) 관련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엠비엠 아시아(MBM ASIA LLC.)에 기업인수합병 관련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이 +++크텔레콤의 채무를 대위변제 한다는 명목으로 ⊙념파트너스에 25억 원을 송 금함으로써, ⊙넘파트너스로 하여금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7.경 ○○ 사무실에서, 2009. 7. 29. 실시 예정인 총 246억 원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일부 유상증자금에 대하여 회사 외부에서 금원을 차 용하여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게 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 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8.경 안산시 단원구 ○○동에 있는 신한 은행 반월공단 지점에서 사채업자인 박○으로 하여금 166억 원을 ○○에 대한 유상 증자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7. 29.경 안산시 단원구 ○○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한 다음, 2009. 7. 29.경 위 은행 지점에서 80억 원을 인출한 후 박ⓧ ☑에게 변제함으로써 80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 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법인자본금 변경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 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 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발행주식 의 총수 82,139,027주, 보통주식 82,139,027주, 자본의 총액 금 41,069,513,500원'이라고 각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전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위 정보시스템에 전산 관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이⑪①의 무고
가. 피고인 이[c]10[c]1[c]은 2009. 12. 1.경 천안시 서북구 ○○동에 있는 천안○○경찰서 에서, "○○ 발행의 액면금 15억 원, 어음번호 자가010450X X호로 된 약속어음은 피 고소인 김△△이 임의로 액면금 등을 위 · 변조하여 유통한 것이므로, 위 김△△을 처 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천안○○경찰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진정하게 발행되어 교부된 것이고, 김△△이 임 의로 그 액면금 등을 위 · 변조하여 유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와 같이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김△△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경찰서에서, "⌀ o 발행의 액면금 3억 4,000만 원, 어음번호 자가005950X X호로 된 약속어음은 피고소인 △△봉이 임의로 액면금 등을 위 · 변조하여 유통한 것이므로, 위 △△봉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진정하게 발행되어 교부된 것이고, △△봉이 임 의로 그 액면금 등을 위 · 변조하여 유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봉을 무고하였다.
[판시 제1의 가. 1)항 사실]
1. 피고인 이⑪⑪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대○, 주○○의 각 법정진술
1. 액면금 15억 원 당좌수표 사본
[판시 제1의 가. 2)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대○, 88규의 각 법정진술
1. 88규의 진술서
1. 각 거래처 원장, 각 대체전표, 각 지출요청서
[판시 제1의 가. 3)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대○, 88규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체전표, 각 지출결의서, 차용증,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이⑪①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⑪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88규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용명세서 첨부)
1. 각 계좌추적자료, 각 당좌수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의 2008년~2010년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2009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 8 、1. 피고인 김☆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⑪①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R조, 장○○의 법정진술
1. 증인 ○대○, 88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88규, ○○훈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09년 사업보고서 첨부 보고), ○○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 수계약서, ●●에 대한 등기부등본 중 전환사채 부분, 각 대체전표, 원리금 지급대행 계약서, +++크텔레콤 전환사채 발행결정, ○○ 전환사체 발행결정,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이⑪⑪의 법정진술
1. 증인 88규의 각 법정진술
1. 2009. 7. 21. 제3자 배정 유상증자결정 공시(주요사항보고서), 각 제3자 배정자 유상 증자 참여의사 확인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신한은행 반월공단센터 발행), 각 자기 앞수표 사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2009. 7. 28. 공시), 등기 원인서류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이⑪①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제9130호 피의자 △△봉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피의사 건 기록 사본,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2010형제1940호 피의자 김△△에 대한 유가 증권위조 등 피의사건 기록 사본
1. 2009. 12. 1.자 고소장, 2010. 2. 3.자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⑩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상법 제628 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에 의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상법 제628조 제1항, 제 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에 의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이⑩①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 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이①⑪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⑪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성경제병리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정)되어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나. 피고인 김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협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매일)좌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김 ☆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 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원(체형)의 점에 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김호○의 주장의 요지
어음의 액면액은 15억 원이지만, 위 어음을 담보로 융통한 금액이 8억 원이므로 횡령액을 8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횡령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발행한 액면금 15억 원 의 당좌수표를 주○○에게 교부하고 8억 원을 융통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이 당좌 수표를 지급제시할 경우 ○○이 원인관계 등에 기한 항변을 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당좌수표의 무인증권성 등에 비추어 당좌수표의 소지자인 주○○은 유가증권으로서 재 물인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즉시 당좌수표에 표창된 15억 원의 수표채권을 취득하고 ●은 이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횡령액은 당좌수표의 액면 금인 15억 원 상당인바,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과는 달리 횡령액이 피담보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김 수 ☆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이①①
그린◎◎는 피고인 이[c]11[c]0[c]이 알지 못하는 회사이고 위 거래는 피고인 김호 ☆ 이 회사의 재무담당이사 88규에게 부탁하여 선급금 형식으로 빼낸 후 사용하고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한 것이고, ▣▣ ▣아이엔씨는 피고인 김호 ☆의 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김호○이 피고인 이⑪①과는 무관하게 선급금 형식 으로 빼낸 후 사용하고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한 것이다.
(나) 피고인 김호호
그린◎◎에 대한 선급금 지급은 ○○의 자금 및 회계담당인 용정규가 [c]x[c]x[c]훈 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로 [c]x[c]x[c]훈 또는 [c]x[c]x[c]훈의 형 ZZ훈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해 ZZ훈이 운영하는 그린◎◎에 일시적인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이고, 아이엔씨에 대한 선급금 지급은 ▣▣▣아이엔씨가 ○○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은 신용규 상무가 회계처리계정을 잘못 선택한 것이 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린◎◎와 ▣ ▣▣아이엠씨에 ○○의 자금을 선급금 형식 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은 ▣▣▣아이엔씨가 ●●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88규는 이 법정에서, 그린◎◎와 ▣▣▣아이엔씨 에 대한 선급금 처리에 대하여 피고인 김호○에게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이⑪①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김호○이 전체적으로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 다고 진술한 점, ③ 88규는 검찰에서, 그린◎◎와 ▣▣▣아이엔씨에 대한 선급금 처 리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승인을 받았다거나, 피고인 김호○이 피고인 이①⑪에게 보 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④ 88규는 또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호○이 ▣아이엔씨의 사장이 피고인 이①⑪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⑤ ○○과 그린◎◎ 및 ▣▣▣아이엔씨와의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선급금으로 처리된 점, ⑥ 그린◎◎의 대표이사 22훈은 [c]x[c]x[c]훈과 형제 사이이고, ⓧ ⓧ훈은 피고인 이⑪⑪과 잘 알고 있어 그린◎◎는 피고인 이①①과 밀접한 관련이 있 고, ▣▣▣아이엔씨는 피고인 김호○의 동생 ○○완이 운영하여 피고인 김호호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이①⑪은 2009. 4.경부터 2009. 10.경까 지 ○○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과 그린◎◎ 및 ▣아이엔씨와의 관계, ○○의 자금이 지급된 경위, 피고인들의 ●○에서의 지위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그린◎◎와 ▣▣▣아이엔씨에 금원 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이①①
○○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대여하였고 회사 장부에 대여금 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김호 ☆
피고인 김호○이 ○○ 으로부터 단기대여금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김○○은 2009. 4. 30. 단기대여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8 8규 상무에게 회사에 입금하라고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주면서 이에 대한 2009.
4. 30.자 차용증을 회수조치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09. 9. 14.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정정규 상무에게 2,000만 원을 주면서 입금처리 하라고 했으며, 2009. 9.경부터 ○○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0. 12.경 피고인 김 ☆ ☆이 ○○에서 퇴직할 때 요용규 상무가 3,000만 원은 피고인 김호호에 대한 월급 및 퇴직금 등과 상계처리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김호○에게 위 금원에 대한 불 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피고인 김☆ 후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00만 원을 지급받고, 5,000만 원은 자기 앞수표를 교부받아 ●○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의 회계 장부에 피고인 김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 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행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김호○에게 지급한 단기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피고인 김호○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할 때 이사 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대○은 이 법정에서, 자 신이 ○○에서 퇴직한 2010. 8. 3.까지 피고인 김호○이 차용한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상계처리도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88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호 ☆ 이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김호수에 대한 대여금 을 미지급 월급과 상계처리 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은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라 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이⑪①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호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채를 갚지 못하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 김호 ☆이 사채를 갚지 못하면 회사 일을 하지 못한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한다고 하여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⑤ ○○이 피고인 김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김호호이 위 금원을 차용 할 당시 ●●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대여에 이르 게 된 경위 및 대여금의 용도, 당시 ○○의 자금사정, 대여 후 변제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대여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1) 피고인 이⑪①의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당좌수표는 ○○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교부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내지 10 당좌수표는 모두 사채업자들에게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할인을 받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이①⑪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 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 931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 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 16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 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 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 금 상당액인 것이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이Ⓗ①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 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이⑪①은 검찰 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3 당좌수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07쪽), ② 피고인 이⑪①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 도 애초에 ++상사가 매수자가 되어 전력설비를 인수하여 되팔려고 하였는데 자금 마 련이 여의치 않아 매수자를 ○○으로 변경하여 계속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는바, 위 거 래가 ○○의 본래 영업목적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이①Ⓗ은 검찰에서, 이○○과 서○○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면서 범죄일람표 1 순번 6 당좌 수표를 교부하였다가 회사자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08쪽), 범죄 일람표 1 순번 7 내지 10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이사회의 결의없이 할인하였는데 할 인금을 회사에 입금하면서 피고인 이[c]10[c]0[c]이 회사에 빌려주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 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42-3, 1645쪽), ④ 88규는 2009. 2. 13.부터 2009. 11. 15.까지 ○○의 경영지원본부 상무로서 총무와 회계업무를 하면서 회사 자금의 수입, 지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자인데, 공정규가 검찰에서 '피고인 이⑪①으로부터 서울리조트 부지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당좌수표와 어음이 필요하다는 이유 로 당좌수표와 어음을 요구받았으나 회사가 당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회사의 대외 신 용도 및 향후 부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이[c]10[c]11[c]이 자신(용용규)도 모르게 지인을 통해 서울사무실에서 ○○은행 ○○지점 당좌를 개설하 였고 이러한 문제로 피고인 이⑪①과 다투다가 2009년 6월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 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76-7쪽), 이 법정에서도 '당좌수표와 어음의 관리는 주 식회사 ++상사 내지 △△솔라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김○○가 하였고, 당좌수표 와 어음의 발행내역은 김○○로부터 받았다. 당좌수표와 어음의 할인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자금담당 실무자가 당좌수표와 어음의 발행경위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⑤ 피고인 이⑪①은 이 부 분 당좌수표 발행에 따라 융통된 자금을 ○○의 회계장부에 반영시키지 않고 회계로부 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915-6쪽), 금 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공시서류인 2009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이 부분 당좌수표와 어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318쪽), ⑥ 피고인 이⑪ ⑪은 검찰에서 ○○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어음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자백한 것이 아 니라 홈페이지 제작대금, 전자재료 사업부분 인수대금 등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당좌 수표 및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그 사용처를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이⑪①이 이 부분 당좌수표 및 어음을 횡령하였다고 자백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 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피고인 이[c]10[c]4[c]은 이 법정에서,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회사 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발행사유와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⑧ 피고인 이Ⓗ①이 2009년 2월경 ○○을 인수한 후 불과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당좌수표 를 발행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과 피고인의 ○○ 인수과정 및 상장폐지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⑪①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인 ○○ 발 행의 합계 2,457,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9장 및 약속어음 2장을 횡령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이⑪①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원(배일)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이Ⓘ⑩
피고인 이⑪①은 ○○이 실제로 +++크텔레콤의 ⊙념파트너스에 대한 채 무 25억 원을 연대보증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없 다.
(2) 피고인 김☆ ☆
피고인 김○○은 ○○ 운영을 위한 유동자금 2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 크텔레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을 뿐 업무상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 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희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 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 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 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 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 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인 김호○은 ○○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크텔레콤의 ⊙ⓧ념파트너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 작 피고인들은 위 대위변제 금액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원의 사용처를 잘 알 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수사기록 제 1651-2, 2765쪽), 한편 위 25억 원으로 명동사채업자에게 약 10억 5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자금담당 직원이었던 88규는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780쪽), ② ○○의 2009년도 영업이익은 약 65억 원의 20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환사채 발행금액 50억 원은 일응 ○○의 채무로 고스 란히 남는 것이어서 채무가 없음에도 25억 원을 대위변제하는 것은 장래 ○○의 재무 구조에 큰 부담을 주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25억 원을 대위변제하는 과 정에 있어서 ZZ 아시아에게 기업인수합병 관련 자문수수료 25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④ 피고인 김○○은 이 법정에서, 피 고인 이[c]11[c]0[c]이 전환사채 50억 원 발행 이전 매일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독촉하여 피고인 김호○이 피고인 이[c]11[c]11[c]에게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이⑪ ⑪도 ○○이 +++크텔레콤의 채무 25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⑤ RR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호호과 ⊙⊙념파트너스 측 의 마이클 허트먼을 만나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협상과정에서 ○○이 +++크텔레콤의 채무 25억 원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이미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 한 점, ⑥ 88규는 이 법정에서, ○○이 ⊙념파트너스로부터 50억 원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크텔레콤의 채무 25억 원을 상환한 부분을 ○○이 ZZ 아시아에 대한 자문수수료로 처리하기로 이야기된 사실을 피고인 이⑪①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 술한 점, ⑦ 피고인 이⑪①이 25억 원을 위와 같이 ZZ 아시아에 기업인수합병 관련 자문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지 급이 ○○의 보증채무 납부라면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이 ⑪①도 ○○이 +++크텔레콤의 ⊙념파트너스에 대한 잔존채무 25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변제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⑧ 피고인 이 ⑪①은 당시 ○○의 대표이사로서 회장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 김호○은 ○○의 이사 로서 부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김호○이 위와 같은 과정을 독단적으로 처 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된 경위와 그 진행과정, 피 고인 이①①의 ○○ 에서의 지위, 전환사채 인수 후 자금의 집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공모하여 ○○에 재산상 손해를 입 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이①①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김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가장납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사전 에 피고인 이⑪①과 가장납입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 김호○이 피고인 이⑪①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가장납입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이⑪ ⑪은 검찰에서, 피고인 김호○이 증자 결의를 할 때 "단성은 증자할 수밖에 없다. 명동 사채자금을 가지고 가장납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증자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가장납 입된 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유상증자에 사채업자인 박○○을 끌어들였 는데, 박○이 유상증자 후 바로 166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166억 원을 주금 으로 납입한 다음 그 중 80억 원을 곧바로 빼내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김 호ㅎ도 피고인 이⑪①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차명인을 물색해달라고 요청하 여 김□□, 정▲▲을 소개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88규는 이 법정에 서, ○○이 증자할 당시에 처음부터 가장납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는 회 장, 부회장까지도 동의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c]x[c]x[c]훈이 같이 22상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과 피고인 김호 ☆의 ○○에서의 지위를 종합하 면, 피고인 김호○이 피고인 이[c]1[c][c][c]1[c]과 공모하여 가장납입과 이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 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부분 피고인 김호 후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범죄유형] 피고인 이⑩① : 횡령 · 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피고인 김호 ☆ : 횡령 · 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이①Ⓗ : 기본영역(4년 ~ 7년) 피고인 김 ☆ ☆ : 기본영역(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이[c]10[c]11[c]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횡령 · 배임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로서 양형기준이 마련된 김△△에 대한 무고죄의 형량범위[제1유형 일반무고, 자백하였 으므로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의 상한의 1/2(6월)을, △△봉 에 대한 무고죄의 형량범위[제1유형 일반무고, 자백하였으므로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 - 징역 4년 ~ 7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 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김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 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여 주주 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바로 회 사의 어음, 수표 및 현금 등의 자금을 회사의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 용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상증자 및 가장납입,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의무 없는 채무상환 등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은 코스닥에 상장까지 된 회사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수많은 선량한 소액주주들 에게 피해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용이하 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코스닥 시장의 거래질서를 극히 문란하게 한 점, 피고 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회 계감사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결국 ○○이 회계법인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엄 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관련한 15억 원의 당좌수표가 2011. 2. 16. 뒤 늦게나마 ○○에 회수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과 관련하여 그린◎◎와 ▣▣아이엔씨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각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이 모두 ●●에 회수되었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사용한 금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 24 -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기준 및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이⑪①(징역 2년 6월)
피고인 이Ⓗ⑪은 2006. 6.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원(사기)의 등으 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이⑪①은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상태 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김호○(징역 2년)
피고인 김호○은 1999. 1.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도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주식회사 ○○○○넷을 인수하는 과정에 서 지급해야 할 양도소득세 5억 7,000만 원을 ○○에 대여하여 납부하게 하였으나 현 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이⑪①의 주요주주에 대한 상장회사의 금전대여에 의한 상법위반의 점 상장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c]1[c][c][c]1[c]은 2009. 4. 28.경 ○○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금원 56,500,000원을 ○○의 주요주주인 주식회사 +÷상사1)(이하, - 25'÷+상사'라 한다)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12. 31.경까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709,024,984원을 ++상 사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⑪①은 상장회사의 금원을 주요주주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이⑪①의 조◇◇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 이⑪①은 2010. 2. 16.경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에서, "○○ 발행의 액면금 1억 원, 어음번호 자가010450X X호로 된 약속어음은 피 고소인 조◇◇가 임의로 액면금 등을 위 · 변조하여 유통한 것이므로, 위 조◇◇를 처 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 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진정하게 발행되어 교부된 것이고, 조◇◇가 임 의로 그 액면금 등을 위 · 변조하여 유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를 무고하였다.
2. 변소 요지
가. 상법위반의 점
피고인 이⑪①은 ÷+상사가 최대주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 과 같은 금전거래는 할 수 없었는바, ○○의 안산 본사에서 서울사무소로 보낸 돈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 ÷+상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것이다.
1) ÷÷상사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주식 약 12.88%를 소유한 최대주주임.
나. 무고의 점
피고인 이①①이 2010. 2. 8. 구속되어 있을 때 칼라복사된 어음이 들어와서 홍 ♡♡이 피고인 이⑪①을 대리하여 고소한 것으로 실제로 위조된 어음으로 알고 있다.
3. 판단
가. 상법위반의 점
피고인 이⑪①이 ○○이 최대주주인 ++상사에 금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부실 경영 및 횡령 · 배임 등으로 회계장부상 기재된 현 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부상으로 ○○이 +÷상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도 이 법정에서, ○○이 ÷+상사에 실제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의 부족한 현금시재 부분을 최대한 낮추 기 위해 장부상으로만 위와 같이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김○○는 이 법정에 서, ++상사가 ○○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88규모 이 법정 에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에서 ÷+상사로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회계 장부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상사에 금원을 대여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 - 27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 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이Ⓗ①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이⑪①은 2010. 1.
12. 이미 '이▶ ▶이 자가010450X x 약속어음(고소장에는 당좌수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로 보인다)을 액면금 10억 원으로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② 피고인 이①⑪은 2010. 2. 9. 무고죄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수사기록 제1335쪽) 직원으로부터 위 어음과 동일한 어음번호로서 칼라복사된 것으로 보이는 어음이 조◇ ◇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점, ③ 피고인 이⑪①을 대리하여 홍♡♡ 이 작성한 2010. 2. 16.자 고소장에 ○○이 발행한 자가010450XX 약속어음과 조◇ ◇ 가 제시한 자가010450X x 약속어음의 각 사본이 모두 첨부되어 있는데, ♡♡철에 대 한 고소장에 첨부된 어음 사본 뒷면의 배서란과 조◇◇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된 어음 사본 뒷면의 배서란의 각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324, 1326쪽), ④ 88규는 이 법정에서, ○○을 퇴사한 후 칼라복사된 어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 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구속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으 로서는 ♡♡철에 대한 기존 고소내용과 홍♡♡의 보고내용 등 조◇◇가 이 부분 약속 어음을 위조하였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사정이 이 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⑪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