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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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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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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7건

수원지방법원 2024노86982025. 6. 25.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2025. 7. 1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상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본문,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18,2023고단3764(병합)2024. 5. 9.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2024. 1. 24.
체류자격변경등불허처분취소의소

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41002024. 9. 1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광주고등법원 2023노3302024. 9. 5.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이 역시 허위채무 부담행위 및 행사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2024. 12. 9.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 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4932023. 10. 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2023. 10. 25.
[형사]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및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 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4662023. 9. 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08, 119(병합), 120(병합), 121(병합)2022. 6. 10.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사기미수 마. 업무상횡령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4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18, 2022고단310(병합)2022. 6. 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2. 1. 7.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

대법원 2019도91772022. 4. 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 및 ‘불실(不實)의 사실’의 의미 /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도122392022. 4. 28.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 및 ‘불실(不實)의 사실’의 의미 /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도112572022. 1. 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12021. 7. 23.
가. 사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라. 사기방조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 역형 선택) ○ 피고인 D: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10, 324(병합), 325(병합), 326(병합)2020. 7.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공소취소)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대법원 2019도165922020. 3. 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

대법원 2019도132172020. 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92932020. 2. 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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