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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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7건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
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본문,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이 역시 허위채무 부담행위 및 행사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 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 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4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22. 1. 7.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 및 ‘불실(不實)의 사실’의 의미 /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 및 ‘불실(不實)의 사실’의 의미 /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 역형 선택) ○ 피고인 D: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