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요지 (개인정보 등 이유로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 등 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
한 법률 제71조 제13호, 제48조 제4항(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접근하는 프로그램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승인을 받고 위작한 공금잔액 정보를 위 시스템에 등재하여 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각 징역형 선택 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사무처리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 기록 행사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의 범죄에 행위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 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 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직무와 관련되는「형법」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특정범죄 가중처벌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 외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규정된 ‘공무원’, ‘공무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의 의미 /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행위주체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 위 조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정보가 허위가 아니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작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
상주지원 제청신청인채○오 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고단665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2 중 “위작”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2009. 1. 2.부터 2010. 12. 31.까지 ○○시청에서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56 형법 제227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철 대리인 변호사 한병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6노451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결 정 일 2017. 8.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2: 각 형법 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 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
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2 :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 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
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27조의2(각 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 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각 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각 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