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747 판결 [[형사] 공무원,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려 징역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
무변제 등을 위해, 위 공금이 보관된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고 위 공금이 매월 납 판 결 부기한까지 보관되다가 매월 10일 또는 퇴직, 사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출
사건 2025고단747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
피고인 A 나 계좌 간 공금을 이체하여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보관 중이던 공금액 상당
검사 장우진(기소), 김예진(공판) 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전자공문
변호인 변호사 신승환(국선) 을 생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판 결 선 고 2025. 9. 1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7. 20. 16:36경 위 J 기획운영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납부해야
주문 할 국민건강보험료 10,000,000원을 그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위 J 명의 국민은행((계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2 생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략))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때부터 202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7,523,2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유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0.경 위 J 기획운영과 사무실에서, 위 J가 관리하는 내부전자결
피고인은 통영시 00면 Q에 있는 B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 7. 재시스템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개
1.경부터 2025. 2. 3.경까지 위 J 기획운영과에서 피해자인 위 J 소속 직원들 전체의 인적 용도로 공금을 사용하여 위 J의 상부상조회비 잔액이 3,407,465원임에도 불구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23년 8월 00서 상부상조회 기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납부하는 등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금모금 결과 및 위로금 지급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J의 상부상조회
다. 비 잔액을 11,207,465원이라고 입력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J 소속 기획운영
계장 및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고 위작한 공금잔액 정보를 위 시스템에 등재하여 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각 징역형 선택
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 1. 경합범가중
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위 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공금잔액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보를 각각 행사하였다. 1. 집행유예
증거의 요지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봉사명령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G, H의 각 문답서 형법 제62조의2
1. 일반직공무원 업무상 횡령 확인보고, 통영서, 건강보험료 등 횡령의심 발생 보고 양형의 이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금액 특정 및 사용처 확인 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A 개인계좌 거래내역(횡령금원 용처자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수사보고(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관련 – 공문, 계좌 내역 분석)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1. 수사보고서(업무상횡령 금액에 대한 변제 여부 확인)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1. B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B 공무직 4대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B 상부상조회 [특별양형인자] 없음
지급 관련 자료, B 불우이웃 성금 지급 관련 자료 및 위 해당 부문의 각 세부 자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카카오뱅크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케이뱅크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새마을금고(000) 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특별양형인자] 없음
법령의 적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급여 지출입,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
화로 보관 중인 공금 합계 약 2억 3,700만 원 상당을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등을 위작․행사하였다. 피고
인이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금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투명하게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 직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하
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초범이다. 피해액을 모두 상환,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까지는 약 28년 간 비교적 성실히 공무원으로
복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본건으로 해임되고 피해액 동액 상당 징계금 부과결정
을 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도 삭감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