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고합735 판결 [[형사] 세무공무원의 10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 편취 범행에 대하여 중형 및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5고합73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5고합775(병합) (사기)
2015고합781(병합)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2015고합795(병합) 다. 사기
2016고합19(병합)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23(병합)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2016고합29(병합) 세금계산서교부등)
2016고합113(병합) 바. 사전자기록등위작
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라.마.바.사. 최○○ (83-1), 공무원
주거 인천 남구 인하로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2.가.다.라.마. 박○○ (76-1), 무직
주거 인천 남구 주안서로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3.라. 이○○ (83-1), 무직
주거 인천 연수구 송도문화로
등록기준지 목포시
4.가.마. 김○○ (70-1), 일용노동
주거 인천 남구 주안서로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5.가.마. 김●● (72-1), 자동차판매업
주거 인천 남구 인주대로
등록기준지 김포시
6.가.마. 박●● (72-1), 노동
주거 여수시 소라면
등록기준지 여수시
7.가.마. 곽○○ (65-1), 일용직
주거 여수시 무선로
등록기준지 여수시
8.가.마. 서○○ (70-1), 일용직
주거 여수시 양지4길
등록기준지 여수시
9.가.아. 이●● (57-1), 자동차정비사
주거 인천 부평구 영성로
등록기준지 인천 남동구
10.가. 양○○ (62-1), 트럭운전기사
주거 인천 부평구 평천로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11.가. 염○○ (75-1), 무직
주거 인천 부평구 장제로
등록기준지 전주시
12.가.마. 최●● (68-1), 무직
주거 인천 계양구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검사 변철형, 손상욱, 김민정, 배창대(기소), 손상욱, 김성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선, 김숙정(피고인 최○○을 위하여)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신명호(피고인 박○○을 위하여)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이○○, 염○○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고종찬(피고인 김○○, 김●●를 위하여)
변호사 구영관(피고인 박●●을 위하여)
법무법인 진산 담당변호사 전진훈(피고인 곽○○, 서○○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연복(피고인 이●●를 위하여)
변호사 차균희(피고인 양○○을 위하여)
변호사 김철민(피고인 최●●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6. 5. 24.
피고인 최○○을 징역 10년 및 벌금 200억 원에, 피고인 박○○을 징역 9년 및 벌금
180억 원에, 피고인 이○○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 김●●를 각 징역 4년 및 벌
금 40억 원에, 피고인 박●●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피고인 곽○○, 서○○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이●●, 양○○, 염○○을 각 징역 3년에, 피
고인 최●●을 징역 4년 및 벌금 12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최○○, 박○○, 김○○, 김●●, 박●●, 곽○○, 서○○, 최●●이 위 각 벌금
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최○○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1,800만 원을, 피고인 김○○, 김●●에 대하여는 각 800만 원을, 피고인 박
●●에 대하여는 600만 원을, 피고인 곽○○, 서○○에 대하여는 각 200만 원을, 피고
인 최●●에 대하여는 1,20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김○○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년 4월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병합된 각 사건의 공소장 및 검사의 2016. 3. 2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토대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최○○은 2008. 3. 10.경 9급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천세무서, 남인천세무
서 등을 거쳐 2014. 2. 20.경부터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계에서 근무하면서,
인천 서구 오류동, 백석동, 금곡동 등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고만 한다) 환급 등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박○○, 김○○, 김●●, 박●●, 곽○○, 서○○, 이●●, 양○○, 염○○, 최●
●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이○○은 피고인 최○○의 친구이다.
1. 피고인 최○○, 박○○의 범행 -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부가세 환급금
편취 관련 범행(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95)
피고인들은 2014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박○○은 속칭 ‘바지 사장’을 모
집한 후 그 명의로 피고인 최○○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최○○은 장
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보
안카드를 임의로 발급하여 소지하면서 위 가공의 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매출 전자세
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가공의 사업자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세 신고(부가세 환급 신청)를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서 컴퓨터를 통해 국세통합시
스템(TIS)에 접속하여,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인 뉴스타아이엔씨 주식회
사(이하 ‘뉴스타아이엔씨’라고 한다)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로 발급하
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인천 남구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국세청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소지하
고 있던 뉴스타아이엔씨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공급받는자 란에 “주식회
사 센트럴트레이딩(이하 ‘센트럴트레이딩’이라고 한다)”을, 작성일자 란에 “2014. 6.
26.”, 품목 란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공급가액 란에 “315,000,000원”, 세액 란에
“31,500,000원”, 합계금액 란에 “346,500,000원” 등을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뉴스타아
이엔씨가 센트럴트레이딩에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했다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을 작성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센트럴트레이딩에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뉴스타아이엔씨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8. 8.경 사기(피고인 최○○,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은 2014년 6월경 도박장에서 알게 된 김◎◎에게 가공의 사업자등록
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그 무렵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
서 위 김◎◎의 대리인 자격으로 센트럴트레이딩의 사업자등록(대표자 김◎◎)을 하였
다.
피고인 최○○은 2014. 7. 9.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뉴스타아이엔씨를 공급자,
센트럴트레이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315,000,000원, 세액 31,500,000원, 합
계 346,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58,330,000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
서 3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 최○○은 2014. 7. 24.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매입 자료로 하
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센트럴트레이딩 명의로 서인천세무
서에 부가세 신고(부가세 77,502,400원 환급 신청)를 하였다.
센트럴트레이딩의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4. 8. 8.경, 위 업
체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부가세를 환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내부자료 검토, 추가 자료 요청, 현지 확인,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환급 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 다른 정상 업체들과 함께 ‘부가세 환급 결정 결
의서’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순차로 결재를 올려, 그 정을 모르
는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최○○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
을 것으로 믿고 위 ‘환급 결정 결의서’ 및 그에 따라 작성된 ‘환급 통보서’도 결재하게
하여,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환급통보서’가 전달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징세계 담
당직원으로 하여금 2014. 8. 8. 위 업체 명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77,502,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77,502,4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4. 8. 20.경 공전자기록등위작(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센트럴트레이딩의 법인등기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 명의자만
‘김◎◎’에서 ‘박○○’으로 변경함으로써, ‘박○○’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위 범
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인천세무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센트럴트레이딩의 대표자를 ‘김◎◎’에서 ‘박○○’으로 정정해 달라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서인천세무서에 접수시켰고,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담당자인 피고인 최○○에게 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는 컴퓨
터를 통해 공전자기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접속한 다음, 센트럴트레이딩의 법인등
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 의견란에 ‘등기부
등본 정정 완료하여 정상등록필’이라고 허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임의로 정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2014. 9. 24.경 공전자기록등위작(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상호도 ‘센트럴트레이딩’에서 ‘주식회사 케이와이씨(이하 ’케이와
이씨‘라고 한다)’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4.경 서인천세무서 인근 상호불상
의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센트럴트레이딩의 상호를 케이와이씨로 정정해 달
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서인천세무서에 접수시켰고,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담당자인 피고인 최○○에게 이관하였다.
피고인 최○○은 그 무렵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최○○의 책상에
있는 컴퓨터로 공전자기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접속한 다음, 센트럴트레이딩의 법
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 의견란에 ‘등
기부등본 정정 완료하여 정상등록필’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상
호를 임의로 정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마.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4회에 걸친 사기(피고인 최○○,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9월경 피고인 박○○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
한 가공의 사업자인 케이와이씨의 대표자가 되고, 피고인 최○○은 위 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이와이씨 앞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입자
료로 하여 허위로 부가세 신고(부가세 환급 신청)를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최○○은 2014. 9. 10.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뉴스타아이엔씨를 공급자로, 케이와이씨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65,200,000원, 세액 6,520,000원, 합계 71,7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
피고인 최○○은 2014. 9. 25.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하여 작
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케이와이씨 명의로 부가세 신고(부
가세 6,520,000원 환급 신청)를 하였다.
케이와이씨의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4. 10. 8.경, 위 업체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정상적인 환급 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 다른 정상
업체들과 함께 ‘부가세 환급 결정 결의서’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순차로 결재를 올려, 그 정을 모르는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최
○○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것으로 믿고 위 환급 결정 결의서 및 그에 따라
작성된 ‘환급 통보서’도 결재하게 하여,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환급통보서’가 전달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징세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4. 10. 8. 위 업체 명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6,5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케이와이씨 명의
의 계좌로 합계 31,353,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353,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2015년 2월경 사기(피고인 최○○,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은 피고인 박○○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
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하여 뉴스타아이엔씨를 공급자로, 케이와이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
가액 245,000,000원, 세액 24,500,000원, 합계 269,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27 기재와 같이 3개 휴면 사업자 명의로 20회
에 걸쳐 합계 11,028,6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
다.
피고인 최○○은 2015. 1. 23.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20장을 매입 자료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케이와이씨 명의로 부가세
신고(부가세 1,002,610,000원 환급 신청)를 하였다.
케이와이씨의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5. 2. 6.경, 위 업체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급 신청액도 고액이므로 당연
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후 내부자료 검토, 추가 자료 요청, 현지 확인,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환급 결정 마감일2)을 도과시킨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로부터 정상적인 환급신청 업체인 것처럼 다른 정상업체들
과 함께 일괄하여 ‘환급통보서’에 결재를 받고, ‘환급통보서’를 전달받은 징세계 담당직
원으로 하여금 2015. 2. 6. 케이와이씨 명의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1,002,61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1,002,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최○○, 박○○, 양○○, 이●●, 염○○의 범행 - 2015년 7월경 부가세 환급
금 편취 관련 범행(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75 일부, 2016고합19)
피고인 최○○, 박○○은 2015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박○○은 속칭 ‘바
지 사장’을 모집한 후 그 명의로 피고인 최○○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
무실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인 최○○은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자 명의로 전자
2) 매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달 10일까지 환급 결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 마감일이 정해져 있 다.
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로 발급하여 소지하면서 위 가공의 사업자를 상대로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가공의 사업자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세
신고(부가세 환급 신청)를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이른바 ‘부가
세 작업’)한 후 이를 바지사장, 그 소개자와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은 그 무렵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양○○에게 범행계
획을 설명하며 바지 사장 역할과 함께 환급된 범행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사람을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양○○은 이를 승낙한 뒤 위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
고인 이●●, 염○○을 섭외하였다. 피고인 양○○은 피고인 박○○과 함께 피고인 이
●●, 염○○에게 ‘이●●, 염○○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로 등록해 주면 그
사업자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를 만
들어 주고 환급금이 나올 경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이●●, 염○○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 양○○, 이●●, 염○○은 함께 2015년 5월경 피고인 최
○○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주식회사 동호
무역(설립 등기일 2015. 5. 13., 대표이사 이●●, 감사 염○○)(이하 ‘동호무역’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광호무역(설립 등기일 2015. 5. 15., 대표이사 염○○, 감사 이●●)
(이하 ‘광호무역’이라고 한다)을 각각 설립하여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신청
을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서인천세무서 민원실 담당자는 2015. 5. 15.경 위와 같이 동호무역에 대한 사업자등
록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담당자인 피고인 최○○에게 이관
하였다.
피고인 최○○은 2015. 5. 15.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
는 컴퓨터로 공전자기록인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내부
자료 등을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의 ‘간접확인
종결사유’란에 ‘내부자료 등 검토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판단되어 현지확인
이 불필요’라고 허위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15.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호무역, 광호무역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최○○, 박○○, 양○○, 이
●●, 염○○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은 2015. 5. 19.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75, 1304동 401
호(송도동, 송도더샵하버뷰13단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택
스에 접속하여, 미리 무단으로 발급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면 법인인 주식회사 이히리
스(이하 ‘이히리스’라고 한다)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이히리스를
공급하는 자로, 동호무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37,500,000원, 세액
43,750,000원, 합계 481,2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표 2 순번 28~3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905,917,530원(부가세 포함) 상당
의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허위 발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5, 36 기재와 같
이 2회에 걸쳐 동호무역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합계 154,16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
산서 2장을 허위 발급하였다.
피고인 최○○은 2015. 6. 8.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히리스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이히리스를
공급하는 자로, 광호무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13,000,000원, 세액
41,300,000원, 합계 454,3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표 2 순번 37~4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977,604,400원(부가세 포함) 상당
의 전자세금계산서 9장을 허위 발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6, 47 기재와 같
이 2회에 걸쳐 광호무역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합계 198,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
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은 2015. 6. 24.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국
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발급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 자
료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동호무역 명의로
2,159,250,630원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고, 광호무역 명의로 343,600,400원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였다.
위 두 업체에 대한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5. 7. 9.경 위 업
체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부가세를 환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내부자료 검토, 추가 자료 요청, 현지 확인,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환급 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 다른 정상 업체들과 함께 ‘부가세 환급 결정 결
의서’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순차로 결재를 올려, 그 정을 모르
는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최○○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
을 것으로 믿고 위 환급 결정 결의서 및 그에 따라 작성된 ‘환급 통보서’도 결재하게
하여,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환급통보서’가 전달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징세계 담
당직원으로 하여금 2015. 7. 9.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광호무역 명의 계좌로
343,600,400원을, 동호무역 명의 계좌로 2,159,250,63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최○○은 2015. 7. 10.부터 2015. 7. 29.까지 환급된 위 부가세 중
2,502,000,000원을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피고인 이●●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1-0779-162*-**)와 피고인 염○○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132-078-154***)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박○○, 양○○, 이●●, 염○○은 2015. 7.
10.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
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2,851,0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최○○, 박○○, 김○○, 김●●, 박●●, 곽○○, 서○○, 이●●, 최●●의
범행 - 2015년 10월 부가세 환급금 편취 관련 범행(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75
일부, 2015고합781, 2016고합29)
가. 부가세 편취 범행 공모
(1) 피고인 최○○, 박○○ 범행 공모
피고인 최○○, 박○○은 2015년 7월경, 피고인 박○○이 속칭 ‘바지 사장’을 모집
하여 바지 사장 명의로 피고인 최○○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무실 소재
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최○○
이 위 가공의 사업자들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가공
의 사업자들 중 1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허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세 환급 신
청을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이른바 ‘부가세 작업’) 이를 바지
사장 등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박○○, 김○○, 김●●, 박●●, 곽○○, 서○○ 및 김용기, 장석일의 순
차 범행 공모
(가) 피고인 박○○, 김○○, 김●● 공모 경위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과의 공모 내용에 따라 2015년 7월경 인천 서구 가
정동에 있는 한국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김○○을 만나 위 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범행계획을 설명하며 ‘법인사업자를 내 줄 바지 사장을 구해 달라’는 취지
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김○○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바지 사장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바지 사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박○○의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 김○○, 김●●, 박○○은 그 며칠 후 위 한국당구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에게 ‘내가 여수에 아는 친구(피고인 박●●)
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바지 사장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알아보겠다’며 피
고인 박○○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 김○○, 김●●, 박●● 공모 경위
피고인 김○○, 김●●는 2015년 7월경 전남 여수에서 피고인 김●●의 친구인 피
고인 박●●을 만나, 피고인 박●●에게 위 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범행계획을 설
명하며 ‘신용불량자도 상관이 없으니까 바지 사장을 좀 구해 달라. 바지 사장을 구해주
면 소개비를 주겠다. 법인 만들 때 한번 오고 돈을 찾을 때 한번 오면 된다.’고 제의하
였고, 피고인 박●●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인 김●●, 박●●, 곽○○, 서○○ 및 김용기 공모 경위
며칠 후 피고인 박●●은 피고인 곽○○을 섭외하여 피고인 곽○○과 함께 인천에
올라와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파라오 모텔에서 피고인 김●●를 만나게 되었다. 피
고인 곽○○은 피고인 박●●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김●●로부터 ‘곽○○ 명의로
법인과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 공무원과
함께 부가세 작업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법인을 만들 때 한번 올라오고 현금을
인출할 때 한번 올라오면 된다. 환급금이 나오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
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박●●은 2015년 7월경 피고인 서○○ 및 김용기를 섭외하여 피고인
서○○ 및 김용기와 함께 인천에 와 인천 주안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김●●
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서○○ 및 김용기는 피고인 박●●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김●●로부터 피고인 곽○○이 제안받은 것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자
리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인 김●● 및 장석일 공모 경위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 박○○에게 바지 사장을 조달해 주기로 한 바에
따라, 2015년 7월경 인천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장석일을 만나 장석일
에게 ‘장석일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세무 공무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여 돈을 빼낸다. 사업자를 만들어 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만일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장석일은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 박○○, 최●● 및 문병화, 문병철의 범행 공모
(가) 피고인 박○○, 최●● 공모 경위
피고인 박○○은 2015년 7월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여자대학교 앞 불상
의 커피숍에서, 도박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원호용의 소개로 피고인 최●●을 만나
피고인 최●●에게 ‘부가세 작업에 끼워 달라는 말을 들었다. 곧 부가세 작업을 할 예
정인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를 만들어 주고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그 대
가로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최●●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 박○○ 및 문병화, 문병철 공모 경위
피고인 박○○은 2015년 7월 말경 피고인 박○○이 평소 알고 지내는 윤광채의 집
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문병철과 문병철의 형 문병화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박○○
은 그 자리에서 문병철로부터 ‘부가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형님인 문병화
도 작업에 끼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며칠 후 문병화에게 ‘곧 부가세 작업을
할 테니 바지 역할을 해 달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나.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피고인 박○○, 김○○, 김●●, 박●●, 곽○○, 서○○ 가담 부분
(가) 주식회사 일호무역(대표 장석일)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에게 여수 바지 사장 2명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에게 사업자를 2개
만들라는 피고인 박○○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김●● 및 장석일은 인천
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일호무역(설립 등기일 2015. 8. 17.,
대표이사 장석일, 감사 곽○○)(이하 ‘일호무역’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15. 8. 23.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일호무역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담당자인 피고인 최○○
은 2015. 8. 25.경 일호무역을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김●● 및 장석일은 서인천세무서에서 일호무역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김○○
은 피고인 박○○에게,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에게 순차적으로 이를 전달하였
다.
(나) 주식회사 영해무역(대표 곽○○)
위 3의 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
는 피고인 곽○○에게 지시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김●●, 곽○○은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영해무역(설립 등기일 2015. 8. 17., 대표이사
곽○○, 감사 장석일)(이하 ‘영해무역’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15. 8. 25.경 서인천세
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담당자인 피고인 최○○은 2015. 8. 26.경 영해무역
을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김●●, 곽○○은 서인천세무서에서 영해무역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
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김
○○은 피고인 박○○에게,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에게 이를 순차적으로 전달
하였다.
(다) 주식회사 삼미자이글(대표 김용기), 대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대표 서○○)
피고인 최○○으로부터 사업자 2개를 더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박○○은 피
고인 김○○에게 ‘사업자 2개를 더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박
●●에게 ‘사업자를 추가로 2개 더 만들어야 하니 바지 사장 2명을 인천으로 데리고
올라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은 피고인 서○○ 및 김용기와 함께
인천에 올라와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삼미자이글(설립
등기일 2015. 8. 27., 대표이사 김용기, 감사 서○○)(이하 ‘삼미자이글’이라고 한다), 대
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설립 등기일 2015. 8. 27., 대표이사 서○○, 감사 김용기)(이하
‘대원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15. 8. 31.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2개 업
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담당자인 피고인 최○○은 2015. 8. 31.경 위 2개 업
체를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김●●는 교부받은 위 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전
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김○○
은 피고인 박○○에게,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에게 이를 순차적으로 전달하였
다.
(2) 피고인 박○○, 최●● 가담 부분
(가) 주식회사 삼호인터내셔널(대표 최●●)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 및 문병화, 문병철에게 피고인 최●● 명의로 법인
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최●●은 문병화, 문병철과 2015년 8월
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삼호인터내셔널(설립 등기일
2015. 8. 18., 대표이사 최●●, 감사 김광선)(이하 ‘삼호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을 설
립하여 2015. 8. 26.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삼호인터내셔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
였고, 담당자인 피고인 최○○은 2015. 8. 26.경 삼호인터내셔널을 사업자로 등록하였
다. 문병철은 서인천세무서에서 교부받은 삼호인터내셔널의 사업자등록증, 삼호인터내
셔널 법인 계좌 및 계좌 OTP 보안카드를 피고인 박○○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박○
○은 이를 다시 피고인 최○○에게 전달하였다.
(나) 주식회사 화문이앤지(대표 문병화)
피고인 박○○은 문병화, 문병철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가 문병화 명의로 법인을 설
립하라’고 지시하였고, 문병화, 문병철은 2015년 8월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
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화문이앤지(설립 등기일 2015. 8. 26., 대표이사 문병화, 감사 최
●●)(이하 ‘화문이앤지’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문병화, 문병철은 2015. 8. 27.경 서
인천세무서에서 화문이앤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담당자인 최○○은
2015. 8. 27.경 화문이앤지를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문병화는 화문이앤지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서인천세무서에서 교부받아 피고인 박○○에
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박○○은 이를 다시 피고인 최○○에게 전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서인천세무서 민원실 담당자는 2015. 8. 23.경 위와 같이 일호무역에 대한 사업자등
록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담당자인 피고인 최○○에게 이관
하였다.
피고인 최○○은 2015. 8. 25.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
는 컴퓨터로 공전자기록인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내부
자료 등을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의 ‘간접확인
종결사유’란에 ‘내부자료 등 검토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판단되어 현지확인
이 불필요’라고 허위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에 대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최○○, 박○○, 김○○, 김●●, 박●●, 곽○○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4.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
니하고, 공급자 ‘영해무역’, 공급받는 자 ‘삼호인터내셔널’, 공급가액 ‘2,950,000,000원3)’
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9,130,000,000원인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
(2) 피고인 최○○, 박○○, 김○○, 김●●, 박●●, 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8.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
니하고, 공급자 ‘대원인터내셔널’, 공급받는 자 ‘삼호인터내셔널’, 공급가액
‘2,9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3) 공소장 기재 금액인 3,245,000,000원은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이므로, 그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이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모두 공소장 기재 금액에서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인정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4~6 기재와 같이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9,1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
(3) 피고인 최○○, 박○○, 김○○, 김●●, 박●● 및 김용기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용기와 공모하여 2015. 9. 4.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삼미자이글’, 공급받는 자 ‘삼호인터내셔널’, 공급가액
‘2,7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7~9 기재와 같이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9,0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김용기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최○○, 박○○, 김○○, 김●● 및 장석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장석일과 공모하여 2015. 9. 3.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일호무역’, 공급받는 자 ‘삼호인터내셔널’, 공급가액
‘2,765,000,000’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10~12 기재와 같이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8,71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장석일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 최○○, 박○○ 및 문병철, 문병화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문병철, 문병화와 공모하여 2015. 9. 4.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화문이앤지’, 공급받는 자 ‘삼호인터내셔널’, 공급가액
‘3,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13~15 기재와 같이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문병철, 문병화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피고인 최○○, 박○○, 최●●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4. 영해무역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
니하고, 공급자 ‘영해무역’, 공급받는 자 ‘삼호인터내셔널’, 공급가액 ‘2,95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5 기재와 같이 영해무역, 대원인터내셔널, 삼미자이글, 일호무역, 화문이앤
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5매, 공급가액 합계 45,105,000,000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9월 말경 삼호인터내셔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지 않았음에도, 영해무역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4,620,000,000원인 전자세
금계산서 총 21매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2015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부가세 환급 및 인출
(1) 부가세 환급 신청 및 부가세 환급
피고인 최○○은 2015. 9. 3.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영해무역, 대원인터내셔널, 삼미자이글, 일호무역, 화문이앤지를 공급자로, 삼호인터내
셔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45,105,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고, 범죄일람표 5 순번 16~21 기재와 같이 2015. 7. 10. 범행 시 설립해
두었던 실체가 전혀 없는 광호무역, 동호무역을 공급자로, 삼호인터내셔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9,515,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는 등
공급가액 총 합계 64,62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은 2015. 9. 25.경 목포시 연산로 610, 104동 504호에 있는 아
버지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
은 전자세금계산서 21장을 매입 자료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첨부하여, 삼호인터내셔널 명의로 부가세 신고(부가세 환급 신청)를 하였다.
삼호인터내셔널에 대한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5. 10. 6.경,
위 업체에 대해서는 2015. 10. 5.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4)가 자신에게 통지되
었고, 위 업체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부가세를 환급 신청하는 것이
4) 법인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급격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의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세무 서의 세적 담당자에게 전산으로 의심 사업장을 통보해 주고, 자료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통지한다.
므로 당연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내부자료 검토, 추가 자료 요청, 현지 확인,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환급
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 다른 정상 업체들과 함께 ‘부가세
환급 결정 결의서’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순차로 결재를 올려,
그 정을 모르는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로 하여금 위 ‘환급 결정 결의서’ 및 그에
따라 작성된 ‘환급 통보서’도 결재하게 하여,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환급통보서’가 전
달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징세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5. 10. 14.경 부가세 환
급금 명목으로 삼호인터내셔널 명의 계좌로 6,462,000,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범행수익 현금 인출5)
피고인 최○○은 2015. 10. 14.부터 2015. 10. 22.까지 환급된 위 부가세 중
6,461,990,000원을 22차례에 걸쳐 피고인 최●●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1-0718-3***-**), 문병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45-031031-**-***), 피
고인 이●●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351-0779-****-**), 피고인 곽○○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382-059761-**-***), 피고인 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
좌번호 : 2609-0900-******), 김용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9002-1596-******), 피고인 김●●가 후배 김○○을 통해 섭외한 장○○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계좌번호 : 110-318-******)로 송금해 주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는 피고인 박○○의 지시에 따라 피
5)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의 경우 삼호인터내셔널 명의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처음 범행을 공모할 단계부터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할 뿐 아니라 부가세 환급이 끝남과 동시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공모에 따라 행동하였고, 범행 직후 바로 현금을 인출 하는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고 범행을 은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범죄사실에 현금 인출 부 분을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고인 김○○, 김●●, 박●●, 곽○○, 서○○은 김용기, 장○○, 김○○ 등과 함께, 피
고인 최●●은 문병화, 문병철과 함께 2015. 10. 14.부터 2015. 10. 22.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마. 2015년 10월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6)
(1) 피고인 최○○, 박○○, 최●●의 공동범행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59 기재 부분은 피고인 김
○○, 김●●, 박●●, 곽○○, 서○○ 및 김용기, 장석일과 공모하여, 같은 표 순번
60~62 기재 부분은 문병철, 문병화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
계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표 순번 48~68 기재 합계 6,462,000,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김○○, 김●●, 박●●, 곽○○, 서○○의 공동범행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최○○, 박○○ 및 김용기, 장석일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59 기재 합
계 3,61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이●●의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범행 시 당초 받기로 한 분배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며
피고인 박○○에게 불만을 계속 토로하였고 피고인 박○○으로부터 ‘지금 부가세 작업
중이다. 작업이 끝나면 2015년 7월경 범행에서 챙겨주지 못한 돈을 챙겨주겠다’는 취
지의 말을 들어 왔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경 피고인 박○○으로부터
‘부가세 작업을 하여 환급금이 곧 입금될 예정이다. 지난번과 같이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박○○ 등이 위와 같이 가
6) 피고인별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판단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공의 사업자를 만들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후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
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삼호인터내셔널에 대한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5.
10. 6.경 순차로 환급 결재를 올려 2015. 10. 14.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삼호인터내
셔널 명의 계좌로 6,462,000,4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최○○은 2015. 10. 14.부터 2015. 10. 22.까지 환급된 위 부가세 중
6,461,990,000원을 22차례에 걸쳐 피고인 최●●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1-0718-3***-**), 문병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45-031031-**-***), 피
고인 이●●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351-0779-1***-**), 피고인 곽○○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382-059761-**-***), 피고인 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
좌번호 : 2609-0900-*****), 김용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9002-1596-*****), 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10-318-7*****)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5. 10. 22.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된 합계 1,400,000,000원 중 1,300,000,000원을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일, 총
31회에 걸쳐 인천에 있는 농협 지점을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5. 10. 16. 위 문병화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최○○, 박○○ 등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
망하여 합계 6,462,000,400원을 편취한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최○○, 박○○, 이○○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2015고합735 일부)
가. 피고인 최○○
(1)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2015. 2. 8.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15, 104호(송도동, 더샵그
린워크2차)에 있는 좋은집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5 송도더샵하
버뷰 1304동 401호’를 피고인의 처 김혜성 명의로 5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부동산 매도인에게 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으로
위 매매 계약금 5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10. 잔금 459,000,000원 중 은행
대출금 250,000,000원을 제외한 20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10. 위 김혜
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차명으로 부동산, 자
동차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차명 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하여 보관함으로써 합계
1,789,694,840원 상당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범죄수익의 은닉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1,763,000,000원을 은닉하기 위해, 2015. 11. 4.
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03, 112호(송동동)에 있는 푸르지오시티공인중개사사무
소에서, 친구 이○○ 명의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83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 A동
71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오피스텔에 현금 1,763,000,000
원을 옮겨 놓고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박○○
피고인은 2015.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박민규로 하여금 박민규
명의로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79-63, 579-65’를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
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박민규에게 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건네주어, 위 박민규로
하여금 2015. 7. 23. 계약금으로 28,000,000원, 2015. 9. 11. 잔금 252,000,000원을 지
급하도록 하여 2015. 9. 11. 위 박민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차명으로 부동산, 자
동차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차명 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하여 보관함으로써 합계
1,121,315,000원 상당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이○○
(1) 범죄수익의 수수
피고인은 2015. 10. 14.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75, 1304동 401호(송도
동, 송도더샵하버뷰13단지)에 있는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최○○으
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그것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최○○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한꺼번에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
에서 돈의 출처를 의심할 것을 염려하여 2015. 10. 15.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 기업은행 계좌(0396-073560-**-***)에 6회에 걸쳐 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2-552-3*****)에 합계 9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
피고인은 2015. 10. 19.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최○○으
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
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 트렁크 바닥판 아래 공간에 넣
어 보관하다가, 2015. 11. 3.경 현금 200,000,000원을 피고인 최○○에게 건네주고, 나
머지 현금 100,000,000원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9-2 현대더로프트 1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5. 피고인 박○○의 휴대폰 관련 사기 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리치플래너컨설팅에 대한 사기(2016고합23)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41-1 석바위지하상가 195호에
있는 미래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치플래너컨설팅 직원인
왕기동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해 주면 위탁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6.경부터
2013. 2. 7.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240,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2대
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16고합113)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41-1 석바위지하상가 195에 있는 미
래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직원인 박성진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주면 위탁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 판매
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을 뿐 실제 위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위탁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부터 2013. 2. 6.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63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1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판시 제1의 점(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95)]
1. 피고인 최○○, 박○○의 각 법정진술
1. 류○○, 하○○,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하○○ 제출 조기경보발령 일자 관련 서류 등 첨부, 서인천
세무서 임의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박○○ 신청 부가세 환급신청서류 편철, 케
이와이씨가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입수, 피고발인에게 지급한
부가세 환급계좌 거래내역 일부 확보,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첨부) 및 그 첨
부자료
[판시 제2의 점(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75 일부, 2016고합19)]
1. 피고인 최○○, 박○○, 이●●, 양○○, 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양○○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류○○, 하○○, 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인천세무서 제출 부가세 환급 결정 결의서,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
급금결정결의서 첨부, 서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고발사건 추송서류 편철, 동호무
역․광호무역․삼호인터내셔널이 환급받은 금액 추적 검토, 동호무역․광호무
역․삼호인터내셔널이 환급받은 금액 현금인출지점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확인, 염○○ 신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환급금 인출내역 및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비교, 2015. 7. 10. 미추홀신협 백마 지점 CCTV 확인, 부정환급금 인
출경로 확인 결과 보고, 부정환급금 출금 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도용된 업체, 설립한 가장업체 등 13개 업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정관 등
사업자등록신청서류
[판시 제3의 점(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75 일부, 2015고합781, 2016고합29)]
1. 피고인 최○○, 박○○, 김○○, 김●●, 박●●, 곽○○, 서○○, 이●●, 최●●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박●●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곽○○, 서○○에 대하여)
1. 피고인 박○○, 김○○, 김●●, 박●●, 곽○○, 서○○, 이●● 및 장○○, 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류○○, 하○○, 고○, 원호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삼호인터내셔널 부가세 신고시 최○○ 소재 확인, 부가세 신고시 입
력을 위한 홈택스 접속 아이피 확인, 서인천세무서 임의제출 서류 첨부, 전자세
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 발급 현황, 서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고발사건
추송서류 편철, 문병화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입출금전표․최●●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확인, 환급금 인출 내역 및 휴
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 2015. 10. 20. 농협 인천옹진군지부 CCTV 확인 -
피의자 이●● 현금인출 장면, 삼호인터내셔널 등에 대한 홈텍스 가입자 정보내
역 등 첨부, 2015. 10.경 범행 과정에서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21매 첨
부, 김●●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
는 김●●의 쪽지 사본 첨부 보고, 부정환급금 인출경로 확인결과 보고, 부정환
급금 출금 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피의자 김○○의 범죄수익 혐의와 관
련이 있는 서○○, 김용기, 장○○의 인출내역서 4장 첨부보고, 2015. 10. 15. 농
협 산곡동지점 CCTV 확인 - 피의자 최●● 현금인출 장면, 2015. 10. 20. 새인
천새마을금고 본점 CCTV 확인 - 피의자 서○○ 현금인출 장면) 및 그 첨부자료
1. 도용된 업체, 설립한 가장업체 등 13개 업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정관 등
사업자등록신청서류
[판시 제4의 점(2015고합735 일부)]
1. 피고인 최○○, 박○○, 이○○의 각 법정진술
1. 김◆◆, 설○,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 김○○, 박○○, 문○○, 이○○, 고○○, 박○○, 전○○, 신○○, 최○○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김○○, 장모 박○○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자의 처 김○○, 장모 박○○ 소유 차적조회 결과 첨부, 최○○의 범죄
수익금 은닉 오피스텔 긴급압수수색 중 범죄수익금 현금 17억 6,300만 원 발견
현장 사진 첨부, 김◆◆ 액면금 36,050,000원 자기앞수표 임의제출 등 관련, 김
혜성 상품권 임의제출 등 관련, 케이와이씨 최초 환급금 사용처 등 관련, 최○○
의 범죄수익 사용처 확인)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박○○의 동생 박○○가 임의 제출한 서류 첨부, 박○○의 범죄수익
금으로 형 박기완 아파트 구입 정황 관련, 박○○의 범죄수익금 사용처 정리, 박
민규․박○○이 본건 조세 부정환급으로 취득한 자금을 보관 중 검찰에 임의제
출, 벤츠S359 검정색 차량 임의제출 동의서 편철) 및 첨부자료
1. 부동산 등기권리증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
[판시 제5의 점(2016고합23, 2016고합113)]
1.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위탁대리점 계약 채무 변제 확약서, 통신위탁판매계약서, 거래명세서(2016고합23
관련), 재고품집계상세표, 거래명세표, 위탁판매계약서, 업무진행합의서(2016고합
113 관련)
[판시 전과(피고인 김○○)]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김○○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3의 죄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곽○○, 서○○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부가세 환급금 편취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은 세무서
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때에 착수가 이루어지고, 이후 환급이 이루어질 때 기수에
이르는데, 피고인 곽○○, 서○○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사업자명의 및 법인통장을 빌
려주고, 부가세 환급 이후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예비 단계 및 종료 이후에만 관여하였을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
가세 환급신청 및 환급결정 등 사기죄의 주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단지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사책임을 진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
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
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
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할 당시 피고인 김●●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만드는 일이다. 세무서 직원도 함께 하는 일이고, 세무서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들었는데, 피고인들은 당시 사업자등록 이후의 실행행위에 관하여는 세무서
직원에게 맡기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②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이 일일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더라도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범행으로
서, 자신들이 가공의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의 역할을 하면, 이후의 실행행위는 이를 직
접 수행할 필요 없이 세무서 직원이 전담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인천에 올라와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서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들의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보안카드를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다. 위 사업자
등록증, 보안카드, 법인통장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서 피고인들은 단
순히 피고인 최○○, 박○○ 등에게 이름만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의 법인
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분담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들은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위 환급
직후 피고인 김●●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천에 올라와 환급금을 인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최○○은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되면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인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피고인 박○○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박
○○ 또한 이른바 바지사장을 모집할 당시 현금인출의 역할까지 분담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이와 같이 환급금을 즉시 인출하는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고 범행
을 은폐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당시부터 부
가세 환급이 끝남과 동시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하기로 모의하고 이후 그 모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김●● 등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인식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명의로 가공의 사업자를 만들고 편취한 부가세 환급금을 인출하
는 역할을 담당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
라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다. 결론
결국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김○○, 김●●, 박●●, 곽○○, 서○○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 김●●는 단지 바지사장을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책임
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모․관여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의 부탁에 따라 바지사장인 피고인 곽○○, 서○○ 및 김용기를 소개하였을 뿐
이므로 공모 범위는 피고인의 인식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곽○○, 서○○ 역
시 자신들을 비롯한 김용기, 장석일 등 4인의 바지사장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인식
이 없었을뿐더러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가담부분을 넘는 50억
원 이상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
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
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
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
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
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
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최○○, 박○○이 그 전체의 범행을 모의․기획하였
는데, 피고인 박○○이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줄 이른바 바지사
장을 모집하여 각종 서류, 통장,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 최○○에게 넘기면, 피고인 최
○○은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한 다음 스스로 환급결정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하
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② 피고인 박○○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출책을 담당할 자를 물색하였다. 위 물색과정에서 피고인 박○○은 여행사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김○○,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최●●, 평소 알고 지내던 문병철
및 문병화, 판시 제2의 범행을 함께 하였던 피고인 이●● 등과 각각 개별적으로 접촉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은 크게 3개의 팀(제1팀 피고인 김○○, 김●● 팀, 제
2팀 피고인 최●● 및 문병화, 문병철 팀, 제3팀 피고인 이●● 단독)으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각 팀은 피고인 박○○을 중심으로 연락, 지시가 이루어질 뿐 상호간에는 직접
적인 교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공모 당시나 이후 범행의 진행 과정에서 전체의
가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다.
③ 제1팀은 아래와 같은 순차 공모의 과정으로 통하여 조직되었다. 즉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에게 명의자 3~4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김○○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에게 순차적으로
모집을 부탁하였다. 이어 피고인 박●●은 여수 동향인 피고인 곽○○, 서○○ 및 김용
기를 섭외하였고, 피고인 김●●는 단독으로 지인인 장석일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제1
팀은 피고인 김○○, 김●●, 박●● 등 3명의 바지모집책, 피고인 곽○○(영해무역),
서○○(대원인터내셔널) 및 김○○(삼미자이글), 장○○(일호무역) 등 4명의 바지사장으
로 구성되었다.
④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순차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5년 7월경 피고
인 박●●, 곽○○, 서○○은 피고인 김○○, 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
가담자에 대하여 들은 바 없었다. 피고인 김○○조차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가담자가
몇 명인지는 피고인 박○○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
⑤ 제1팀에 속한 피고인들은 다른 팀의 가담자들을 원래 몰랐을 뿐더러 이 사
건 범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박●●, 서○○, 곽○○은
피고인 김●●, 박●●이 모집한 사업자인 4명(곽○○, 서○○, 김○○, 장○○) 이외에
나머지 사업자인 피고인 이●●, 염○○, 최●● 및 문○○ 등 4명이 누구인지조차 알
지 못하였고, 피고인 김○○, 김●● 역시 피고인 박○○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
였을 뿐 나머지 사업자 혹은 다른 팀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부가세 환급
이후 이체된 돈을 인출할 때에도 대체로 같은 팀에 속한 피고인들끼리 짝을 지어 현금
인출행위를 실행하였다7).
⑥ 피고인 김○○은 환급금 인출 당시 피고인 박○○에게 금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한 바 있다. 피고인 곽○○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궁금증을 품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 등에게 “4명이 부가세 환
급 12억 원을 받으면 계산서는 120억 원을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 1인당 환급금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으면 이유도 없이 구속으로 알고 있다. 설명을 다시 해주라”라고
항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김○○, 곽○○은 허위 세금계산
7) 피고인 곽○○은 6회 모두 피고인 김●●와 함께, 피고인 서○○은 피고인 박●●, 김●● 및 김○○, 장○○(피 고인 김●● 섭외)와 함께, 피고인 박●●은 피고인 서○○ 및 김○○, 장○○와 함께, 피고인 김●●는 피고인 곽○○, 서○○과 함께 현금인출 행위를 실행하였다.
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를 최대 4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박○○이 조직한 제1팀에 속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이 존재하는지, 그 팀의 구
성원은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다른 팀 구성원의 사업자
명의가 이용된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
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속
하지 아니한 다른 팀의 구성원이 가담한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피고인 최○○, 박○○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중 제1팀에 속하였던 피고인 곽○○, 서○○ 및 김
용기, 장석일 4인의 명의로 설립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59 기재 환급액에 해당하는 합계 3,610,500,000원에 관하
여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사업자를 기준으
로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0~68 기재 환급액에 해
당하는 합계 2,851,500,400원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이●●의 방조 범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출행위를 도와준 금액은 64억 원 중 14억 원이
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만 방조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방조책임을 지
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
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
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
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
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 이후 피고인 박○○에게 당초 약속된 분배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며 불만을 표명하자, 피고인 박○○은 피고인에게 ‘부가세 작업을
하여 환급금이 곧 입금될 예정이다. 지난번과 같이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
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박○
○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② 위 승낙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박○○ 등이 가공의 사업자를 만들어 전자세
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다음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정한 대가를 수령할 목적으로 범행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가세 환급금
이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때로부터 약 1시간 이내에 피고인 박○○, 김○○ 및
문병화와 함께 인천에 소재한 농협을 돌아다니며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박○○에게 전
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
③ 종래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이루어진 판시 제2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바
있어 부가세가 환급되면 여러 명이 이를 분산 인출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잘 알
고 있었다.
(3)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제2의 범행에 가담
한 적이 있어 추가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입
금된 14억 원에 대하여만 방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박○○이 주
도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결국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나, 마, 바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 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27조의2(각 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
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
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부가세 환급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다만 판
시 제1의 나, 마, 바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
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 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 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 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 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 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 2207 판결 등 참조).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휴대폰 위탁판매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김○○, 김●●, 박●●, 곽○○, 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9),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 점,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바. 피고인 양○○, 염○○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 피고인 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
9) 피고인 김○○, 김●●, 곽○○, 서○○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관련된 1개의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 계액만도 위 법규정에서 정한 5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각 90억여 원에 달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
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피고인 김○○)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피고인 이●●)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판시 제3의 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최○○, 박○○, 최●●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3호, 제50조[피고인 최○○, 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
인 최●●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판시 제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이○○, 김○○, 김●●, 박●●, 곽○○, 서○○, 이●● : 각 형법 제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
운 범죄수익 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
한 형에, 피고인 김○○, 김●●, 박●●, 곽○○, 서○○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최○○, 박○○, 김○○, 김●●, 박●●, 곽○○, 서○○, 최●●)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최○○, 박○○, 김○○, 김●●, 박●●, 곽○○, 서○○, 최●●)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최○○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15,483,000,000원10) ~
38,707,5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1)
10) {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 154,830,000,000원(= 삼호인터내셔널 수취 45,105,000,000원 + 영해무역 발급 9,130,000,000원 + 대원인터내셔널 발급 9,190,000,000원 + 삼미자이글 발급 9,070,000,000원 + 일호무역 발급 8,715,000,000원 + 화문이앤지 발급 9,000,000,000원 + 삼호인터내셔널 합계표 제출 64,620,000,000원)} x 1/10(세액) x 2배 x 1/2(작량감경)
1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약 100원 중 약 70% 이상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보전조치를 통하여 환수될 예정이다. 그 금액은 피고인 최○○ 약 40억 원, 피고인 박○○ 약 25억 원, 피고인 이○○ 약 4억 5,000만 원, 피고인 곽○○ 2,500만 원, 피고인 이●● 약 1억 3,300만 원, 피고인 양○○ 약 6,700만 원 등 합계 약 73억 원이다. 비록 피고인별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 반환한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피해자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년 ~ 11년
○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세무공무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 10년 6월
○ 제3범죄 : 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년 ~ 16년 11월(제1범죄 상한 11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5년 3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및 벌금 200억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합계 약 100억 원대에 이르는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을 기획하고, 그 실행행위 전반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액수가 막대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획 하에 바지사장 모집,
유령회사의 설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부가세 환급신청 및 환급결재, 환급 즉
시 분산 인출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 국가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
쳐 공전자기록 및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는 범행을 서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유
령회사 및 휴면법인의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무려 1,000억 원을 상회하는 허위 세금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죄는 국
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조세
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를 근절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를 범행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
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은 더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약 45억 원 중 약 40억 원 가량이 회수 또는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15,483,000,000원12) ~
38,707,5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13)
○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2) 위 각주 10)항과 같다.
13) 부가세 환급금 편취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1범죄)는 조직적 사기 범죄, 휴대폰 위탁판매로 인한 각 사기죄(제3범죄)는 일반 사기 범죄로서, 조직적 사기 범죄와 일반 사기 범죄 사이 는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년 ~ 11년
○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7년
○ 제3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년 ~ 15년(제1범죄 상한 11년 + 제2범
죄 상한의 1/2인 3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및 벌금 180억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최○○과 함께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의․기획
하였고, 바지모집 및 현금인출을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약 1억 원부터 시작하여 이후 10억 원, 25억 원, 64
억 원의 순서로 이 사건 범행 금액이 커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최○○의 세무공무원으
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점점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차지한 범죄수익 또한 결코 작지
아니할 뿐더러 이후 그 상당 부분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
고인 또한 피고인 최○○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3억 원 중 상당 부분
인 약 25억 원이 회수되었거나 회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마련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최○○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하고 또한 이를 은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간접적으로나마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피
고인 최○○의 제안으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하
거나 은닉한 범죄수익 전부를 임의로 반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김○○,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김○○ :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3,610,500,000원14) ~
14) {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 36,105,000,000원(= 영해무역 발급 9,130,000,000원 + 대원인터내셔널 발급 9,190,000,000원 + 삼미자이글 발급 9,070,000,000원 + 일호무역 발급 8,715,000,000원)} x 1/10(세액) x 2배 x 1/2(작량감경)
9,026,250,000원
피고인 김●●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3,610,500,000원15) ~
9,026,25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7년
○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및 벌금 40억 원
피고인들은 바지사장 모집 및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김○
○은 2015년 4월경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였던 점, 피고인 김●●의 경우 2014년 7월경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
로 취득한 이익이 전액 또는 거의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
15) 위 각주 14)항과 같다.
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그다지 크다
고 할 수 없는 점 및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박●●, 곽○○, 서○○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2,739,000,000원16) ~
68,475,000,000원
피고인 곽○○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913,000,000원17) ~
2,282,500,000원
피고인 서○○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919,000,000원18) ~
2,297,5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16) {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 27,390,000,000원(= 영해무역 발급 9,130,000,000원 + 대원인터내셔널 발급 9,190,000,000원 + 삼미자이글 발급 9,070,000,000원)} x 1/10(세액) x 2배 x 1/2(작량감경)
17) 영해무역 발급 9,130,000,000원 x 1/10(세액) x 2배 x 1/2(작량감경)
18) 대원인터내셔널 발급 9,190,000,000원 x 1/10(세액) x 2배 x 1/2(작량감경)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박●●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
피고인 곽○○, 서○○ 각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박●●은 피고인 곽○○, 서○○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위 피고인들
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 곽○○, 서○○은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제반 서류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도구를 마련․제공하
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박●●은 약 1억 5,100만 원, 피고인 곽○○은 약
8,000만 원, 피고인 서○○은 약 2,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은 피고인 박○○ 등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곽○○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 이후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 2,5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이●●, 양○○, 염○○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이●●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양○○, 염○○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이●●의 사기방조 부분은 양형기준 적용 제외)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피고인 양○○은 피고인 이●●, 염○○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
이●●, 염○○은 바지사장으로서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
가세 환급금이 입금된 직후에는 환급금을 즉시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
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이●●는 두 번씩이나 부가세 환급급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결
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양○○은 약 1억 1,000만 원, 피고인 이●●는 약 2억 원,
피고인 염○○은 약 2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 양○○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약 6,700만 원이 검찰에서 압수되었고,
피고인 이●●의 경우 약 1억 3,300만 원을 반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최●●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10,972,500,000원19) ~
19) {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 109,725,000,000원(= 삼호인터내셔널 수취 45,105,000,000원 + 삼호인터내셔널 합계 표 제출 64,620,000,000원)} x 1/10(세액) x 2배 x 1/2(작량감경)
27,431,25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7년
○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20억 원
피고인 최●●은 피고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에 관하여 ‘부가
세를 환급받는 일이다. 쏴주는 업체 A업체는 7개쯤 만들어야 하고, 받는 업체 B업체는
1개만 만들면 된다. B업체 일을 하게 되면 3억 원 정도 돈이 돌아갈 것이다. 단 B업체
는 위험부담이 크고 무조건 법적인 책임이 크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피고인 박○○에
게 무조건 끼워달라고 요청하면서 B업체를 담당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
적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수익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취득사실을 부정하다가 변론종결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 김●●, 박●●, 곽○○, 서○○은 피고인 최○○, 박○○ 및 김용기,
장석일과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0~68 기재 환급액에 해당하는 합계
2,851,500,400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최○○, 박○○ 등과 공모하여 화문이엔
지, 동호무역 및 광호무역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세 환급금을 편
취하였다는 것인데, ‘판시 제3의 죄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중 ‘2. 피고인 김○○, 김●
●, 박●●, 곽○○, 서○○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최○○, 박○
○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마. (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