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2조,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얻게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관련 법리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문서, 원본 문서, 명의도용조사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은행거래신청서․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일부를 乙에게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2항(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 록등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제30조(공동사기미
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K에 1,500만원 상당의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위 ○ 각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의 범죄에 행위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곽공
.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참조).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 등을 변조할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2조의2는 사전자기록을 변작할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 조항은 변조 내지 변작의 객체가 다를 뿐이므로 사전자기록변작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진정하게 성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박대표의 죄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32조의2’ 로, 공소사실을 별지2. ‘변경된 공소사실’로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4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제34조(사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 제34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계좌명의
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문서위조죄나 사전자기록위작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