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5고단319 판결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조○○ (87년생, 남) Ⓐ증권 주식회사 법인○○○○부 과장 2. 이○○ (79년생, 남) Ⓐ증권 주식회사 직원
- 검사
- 공**(기소), 이**(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김**, 곽**,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5. 6. 26.
[피고인 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조○○는 2016. 1. 18. Ⓐ증권에 입사하여 법인○○○○부에서 본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 10. 6.부터 ETF LP1)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이○○은 2019. 7. 22. Ⓐ증권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법인○○○○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증권에서 ETF LP 담당자의 업무는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ETF 상품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여 위 ETF 상품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호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ETF LP 담당자는 호가 제출로 인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헤지(Hedge)2) 거래 목적으로 특정 ETF 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식, 선물 등을 거래하기는 하나, 수익 목적으로 주식, 선물 등의 거래를 하는 것은 ETF LP 담당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증권 내에서 승진을 하거나 고액의 성과급을 받으려면 법인○○○○부의 수익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주식, 선물 등에 대한 스펙(Speculation, 투기) 거래를 하여 왔고, 2022. 11.경부터는 스펙 거래 규모를 더욱 늘려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스펙 거래로 인하여 2023. 1.~12. 동안 1,085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2024. 1.~8. 동안 572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이 누적되자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손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상쇄할 만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조작할 필요가 있었다.
1.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11경부터 스펙 거래 규모를 늘리며 관련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3. 2.경 스펙 거래로 발생한 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위 손실을 법인○○○○부의 월별 손익내역에 그대로 반영하여 성과급 산출 업무를 하는 전략기획부에 제출할 경우 피고인들을 비롯한 부서원들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3)하므로 월별 손익내역 중 ETF LP 해외4) 스왑, 주식, 선물 등의 손실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은 2023. 2. 21.경 2023. 1. ETF LP 월별 손익의 액수를 1억 원 ~ 3억 원 정도로 맞추어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조○○는 같은 날 펀드코드 1140, 종목코드 SH23000002 스왑의 원화평가손익이 실제로는 -738,539,270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ETF 펀드손익 파일에 위 원화평가손익을 538,539,270원으로 기재하는 등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들에 대해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원화평가손익를 조작한 엑셀파일을 작성한 다음, 부서별 성과급 산출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기획부 직원에게 2023. 1. ETF 월별 손익에 대한 쪽지를 보내면서 위 쪽지에 위와 같은 조작을 통하여 산출된 ‘국내 손익 -418,422,955원, 해외 손익 538,518,057원, 합계 손익이 120,095,102원’이 실제 손익인 것처럼 기재하고, 위와 같이 평가손익을 조작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여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5억 원 상당의 손익을 조작한 월별 손익 내역을 쪽지 및 엑셀파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략기획부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전략기획부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쪽지 및 엑셀파일의 손익을 토대로 2023. 1.경부터 2023. 12.경까지 법인○○○○부의 성과급을 산출하게 하여, 피해자 Ⓐ증권으로부터 2023년도 실적에 대한 반기별 성과급 명목으로 피고인 조○○는 2023. 7. 25. 상반기 성과급 64,734,197원, 2024. 3. 25. 하반기 성과급 72,788,280원 합계 137,522,477원을, 피고인 이○○은 2023. 7. 25. 상반기 성과급 179,872,731원, 2024. 3. 25. 하반기 성과급 161,903,801원 합계 341,776,532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증권으로부터 피고인 조○○는 137,522,477원, 피고인 이○○은 341,776,532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증권 전략기획부 직원들의 부서별 성과급 산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1차 허위 스왑 거래 등록
피고인 조○○는 2024. 8. 2. 위와 같은 스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증권의 자금으로 1조 2,158억 원 상당의 코스피200 선물 매수 거래를 하였다가 주가가 급락5)하여 1,289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 조○○는 2024. 9. 4. 재무관리부 담당자로부터 2024. 8.분 손익 집계 중 발견된 위 1,289억 원의 손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 이○○에게 위 1,289억 원의 손실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논의한 결과 1,289억 원의 손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증권의 전산시스템인 Ⓒ에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1,289억 원의 손실에 상응하는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손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는 2024. 9. 5. Ⓑ Chase Bank(이하 ‘Ⓑ’이라 함)와 ‘2024. 8. 29.자 Ⓓ Index S&P500 Dividend Aristocrats Covered Call 상품’에 대해 약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왑 거래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 명의의 텀싯(Term Sheet)과 Ⓑ 측 거래담당자인 이aa(Lee, aa) 명의의 이메일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에 거래일자 란에 ‘2024-08-29’, 결제일자 란에 ‘2024-09-05’, 종목코드 란에 ‘SH24011566’, 펀드코드 란에 ‘1157’, 거래상대방 란에 ‘Ⓑ Chase’, 포지션 란에 ‘L’, 블룸버그 ID 란에 ‘Ⓓ Index’, 스왑단가 란에 ‘84.9533’, 매매수량 란에 ‘3,000,000’, 외화매매금액 란에 ‘254,859,900’, 환율 란에 ‘1,334.7’, 만기일자 란에 ‘2025-08-22’라고 각 허위 입력한 후 1차 승인을 하고,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스왑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 승인을 하여 위와 같은 스왑 거래가 허위임을 모르는 결제업무2부 직원들로 하여금 위 스왑 거래에 대한 3차, 4차 승인을 하게 하여 위 스왑 거래가 Ⓒ에 등록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조○○는 2024. 9. 23. 리스크관리부 담당자로부터 위 스왑 거래의 장부금액이 3,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헤지할 만한 상대 포지션이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피고인 이○○과 상의한 후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허위 스왑 거래를 청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는 2024. 9. 30. Ⓒ에 위 스왑 거래에 대해 2024. 9. 26. 자로 단가 85.37달러에 청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1차 승인을 하고, 피고인 이○○은 위 스왑 거래에 대한 청산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차 승인을 하여 위 스왑 거래가 Ⓒ에서 청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전자기록인 Ⓒ에 위와 같이 허위의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차 허위 스왑 거래 등록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과의 스왑 거래를 허위로 등록한 후 2024. 9. 23. 리스크관리부 담당자로부터 위 스왑 거래의 장부금액이 3,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헤지할 만한 상대 포지션이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청산하였다. 그런데 위 스왑 거래를 청산함으로 인하여 코스피200 선물 거래로 인한 1,289억 원 상당의 손실이 다시 부각되자 피고인들은 위 손실을 재차 숨기기 위하여 Ⓑ과의 허위 스왑 거래를 다시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는 2024. 10. 2. Ⓑ과 ‘2024. 9. 30.자 Ⓔ Index S&P500 상품’에 대해 약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왑 거래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 명의의 텀싯(Term Sheet)과 Ⓑ 측 거래담당자인 이aa(Lee, aa) 명의의 이메일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에 거래일자 란에 ‘2024-09-30’, 결제일자 란에 ‘2024-10-02’, 종목코드 란에 ‘SH24012927’, 펀드코드 란에 ‘1372’, 거래상대방 란에 ‘Ⓑ Chase’, 포지션 란에 ‘L’, 블룸버그ID 란에 ‘Ⓔ Index’, 스왑단가 란에 ‘2,738.17’, 매매수량 란에 ‘34,000’, 외화매매금액 란에 ‘93,097,780’, 환율 란에 ‘1,319.6’, 만기일자 란에 ‘2025-09-30’라고 각 허위 입력한 후 1차 승인을 하고,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스왑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 승인을 하여 위와 같은 스왑 거래가 허위임을 모르는 결제업무2부 직원들로 하여금 위 스왑 거래에 대한 3차, 4차 승인을 하게 하여 위 스왑 거래가 Ⓒ에 등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전자기록인 Ⓒ에 위와 같이 허위의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융회사의 직원들로서, 업무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투기적 거래를 하면서 이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되는 것을 감추고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부서에 해외 ETF 관련 스왑, 주식, 선물 부분의 손익 산정 업무가 주어진 것을 이용하여 이를 마음대로 조작하였다. 조작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2023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단 1년 동안 이뤄진 조작 행위의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다.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성과급 금원의 액수는 합계 4억 7,000만 원이 넘고, 그 중 피고인 조○○는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피고인 이○○은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이○○은 부서장으로 책임자였음에도 피고인 조○○에게 조작할 최종 금액을 정하여 주었고, 피고인 조○○는 그 지시에 따라 실제 조작 행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조작된 손익이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해당 부서의 다른 직원들과 본부장 등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이른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서, 그 동기와 경위, 불량한 범행 수법, 각자 분담한 역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크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조○○가 피해자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리한 투기적 거래(단 하루 동안 혼자 1조 2,000억 원이 넘는 투기적 거래를 하였다)를 함으로써 1,200억 원이 넘는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을 서로 알게 되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마치 1,3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한 스왑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면서 이 사건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1차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범행 후 범행이 발각될 것 같게 되자 이를 은폐한 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조○○는 담당한 업무, 일반적인 다른 직원들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투기적 거래를 함으로써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이○○에게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을 제안하였고, 스스로 실행행위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이○○은 부서의 책임자였음에도 피고인 조○○의 범행을 저지하지도 않았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이에 동조하였다. 이 사건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조○○가 Ⓐ증권에 입힌 1,2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일정 기간 은폐되었다. 이 사건 각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범행 역시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분담한 역할,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현 시점에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조○○가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이○○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지위, 관계, 수행한 역할, 행위의 태양,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