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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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9건
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청구인은 청구서에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40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주장을 한다기보다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이 사건 기
AS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Q: 형법 제314조 제1항,
원, 대의원 전화번호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8. 23. 이사회 녹화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3.경 각 업무방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위계로써 甲 농협 감사의 甲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피고인 3: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2: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 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주48)】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점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채용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로 관련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나.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수료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외관상으로는 ATM 기기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막대한 횟수의 현금 인출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