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고단419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류지열(기소), 김도윤(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배상 신청인
- 1. B 2. C
- 판결 선고
- 2022. 8. 1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은 201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D의 부모 E와 F의 휴대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모바일 대출 관련 파일을 위작하는 한편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E 명의 모바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1. 31.경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E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앱에 접속한 다음 E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함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비대면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E 명의의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및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2,500만원 상당의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E의 휴대폰에 E 명의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E 명의의 휴대전화의 I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되었고 대출금이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명의 모바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12. 2.경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F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앱에 접속한 다음 F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함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비대면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 명의의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및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1,500만원 상당의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F의 휴대폰에 F 명의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 명의의 휴대전화의 I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되었고 대출금이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4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및 F의 대출내역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일반신용대출신청서, 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장인과 장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큰 피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죄일람표(1) ∘

| 연번 | 일시 | 장소 | 명의 | I | 위작행위 |
|---|---|---|---|---|---|
| 1 | 20.01.31 | 불상 | C | G | I 앱에 접속하여 이름 C, 생년월일, 주소, 휴 대전화번호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비대 면실명인증 파일을 위작 |
| 2 | 20.03.13 | J | |||
| 3 | 20.03.13. | 주식회사 핀크 | |||
| 4 | 20.02.14 | K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을 위작 | ||
| 5 | 20.03.13 | J | |||
| 6 | 20.04.09 | L | |||
| 7 | 20.07.23 | M | |||
| 8 | 20.09.15 | N | |||
| 9 | 20.10.26 | O |
∘ 범죄일람표(2) ∘

| 연번 | 일시 | 금액 | 피해자 | 기망행위 |
|---|---|---|---|---|
| 1 | 20.02.14 | 25,000,000 | K | 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 으로써 피해자을 기망 후 대출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편취함 |
| 2 | 20.03.13 | 2,500,000 | J | |
| 3 | 20.04.09 | 4,500,000 | L | |
| 4 | 20.07.23 | 2,000,000 | M | |
| 5 | 20.09.15 | 12,000,000 | N | |
| 6 | 20.10.26 | 5,000,000 | O | |
| 합계 | 51,000,000 |
∘ 범죄일람표(3) ∘

| 연번 | 일시 | 장소 | 명의 | I | 위작행위 |
|---|---|---|---|---|---|
| 1 | 19.12.02 | 불상 | B | H | I 앱에 접속하여 이름 B,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 호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을 위작 |
| 2 | 19.12.03 | K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 | ||
| 3 | 20.07.12 | K | |||
| 4 | 20.08.26 | M |
∘ 범죄일람표(4) ∘

| 연번 | 일시 | 금액 | 피해자 | 기망행위 |
|---|---|---|---|---|
| 1 | 19.12.03 | 15,000,000 | K |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름, 생년월일 등 개 인정보와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I을 기망 후 대출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편취함 |
| 2 | 20.07.12 | 2,400,000 | K | |
| 3 | 20.08.26 | 3,000,000 | M | |
| 합계 | 20,4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