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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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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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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6건

인천지방법원 10만원을12026-○○-○○
컴퓨터등사용사기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902025. 5. 30.
컴퓨터등사용사기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E이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하면서 소액결제, 송금 등을 통해 1,3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4712025. 5. 15.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4592025. 7. 17.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822025. 7. 3.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

헌법재판소 2020헌바5242025. 7. 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중「형법」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9. 8. 20. 법률 제16444호) 제

대법원 2024도198462025. 3. 13.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2024. 3. 8.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022, 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2023초기7442024. 6. 18.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 2024노19402024. 11. 19.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58, 2023초기2052, 2057, 2070, 2073, 2081, 2130, 24072024. 1. 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부산지방법원 2024노1802024. 4. 2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중 ‘범죄피해재산’은 ‘특정사기범행(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대법원 2024도42342024. 6.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2023. 4. 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주 (인정된 죄명 도주미수)

2고단3369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11, 12번 기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2023. 3. 13.
가. 준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 가),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587, 3245(병합), 3265(병합), 4187(병합), 2023고단579(병합), 2415(병합)2023. 7. 20.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헌법재판소 2020헌바1892023. 12. 2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서울고법 2022노32532023. 4.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일부를 乙에게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80, 2022고합104(병합)2022. 10. 21.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현존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손괴, 절도

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992022. 2. 18.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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