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2587, 3245(병합), 3265(병합), 4187(병합), 2023고단579(병합), 2415(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홍석, 권준택, 최완영, 김진혁, 박덕승, 임하나(기소), 박민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강민경(국선)
- 판결선고
- 2023. 7. 20.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87]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7. 02:3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9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조합 연산로터리점에서 거기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37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45]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30. 00:0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으로부터 36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M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위 K노래방 인근에 있는 M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30. 00:33경부터 00:3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K노래방 인근에 있는 M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2회에 걸쳐 위임한도 36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71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65]
1. 2022. 2. 10.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N 지하 1층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서 손님 유치,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주점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9: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류대금 98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40경 위 돈을 갖고 도주한 뒤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2. 5. 20.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5. 20. 00:4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S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T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조합 동남지점 앞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0. 00:53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조합 동남지점 앞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25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57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6. 21.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6. 21. 21:50경 구미시 W에 있는 X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Y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4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구미시 AA 앞에 있는 AB조합 옥계지점 내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4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1. 22:06경 구미시 AA 앞에 있는 AB조합 옥계지점 내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4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566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8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4. 6. 21:00경 평택시 AD에 있는 ‘AE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C으로부터 팁으로 사용할 현금 3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평택시 AF에 있는 ‘AG’ 입구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66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6. 3. 21:5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H으로부터 술값으로 사용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위 ‘AJ’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25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28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79]
1. 횡령
피고인은 2022. 6. 17. 02:10경 춘천시 AK에 있는 AL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M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T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춘천시 AN에 있는 ‘AO’ 내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춘천시 AN에 있는 ‘AO’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 AM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9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15]
1. 횡령
피고인은 2022. 3. 29. 01:35경 천안시 서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T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위 AR 건물 1층 AS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29. 01:59경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으로부터 교부받은 T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여받은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300만 원을 추가 인출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 순번 | 일시 및 장소 | 인출 횟수 | 인출 금액 |
|---|---|---|---|
| 1 | 2022. 3. 29. 01:59~02:01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편의점 | 3회 | 90만 원 |
| 2 | 같은 날 02:05~02:10 같은 구 AV에 있는 AW 편의점 | 4회 | 120만 원 |
| 3 | 같은 날 02:10~02:13 같은 구 AX에 있는 AU 편의점 | 3회 | 90만 원 |
[2022고단25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업주와 전화통화)
1. 현금카드 인출내역
[2022고단3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피해금 인출 내역
[2022고단32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Y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금 인출내역
[2022고단4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C, A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화면, 인출알림 문자메시지
[2023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명의 계좌 출금내역서
[2023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인출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6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