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선고 10만원을1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98-1)
- 검사
- 정○○(기소), 표○○(공판)
- 판결선고
- 2026. ○○.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5. 1.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B로부터 B 명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B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뒤 현금화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5.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C결제에서 95,400원 상당의 D 충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1.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B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로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E 등을 구입해 합계 3,587,4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추가자료 제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체 편취금액, 피해변제 여부,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