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4642 판결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백ㅇㅇ (97년생, 여)
- 검사
- 신ㅇㅇ, 김ㅇㅇ(기소), 이ㅇㅇ(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ㅁㅁ(국선)
- 배상 신청인
- 1. 김ㅁㅁ 2. 김@@
- 판결선고
- 2024. 3. 8.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023고단4642』
피고인은 무인 편의점에 편의점 이용자가 사용한 후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10. 30.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최ㅇㅇ가 사용하고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AA카드(****-8131-0248-****) 1장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3. 7.경부터 2023. 10.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서울 강동구, 도봉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신용카드 41장 및 청소년증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9. 19:4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영업주가 운영하는 ## BB사거리점에서 27,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8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박ㅇㅇ의 AA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구로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9. 19:36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CC역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김##의 EE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구로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8. 19. 21:04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DDD호수공원점에서 67,2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9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김##의 E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김##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0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7. 12. 불상시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하ㅇㅇ가 분실한 FF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6. 17:4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함ㅇㅇ가 운영하는 GG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하ㅇㅇ 명의의 F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실료 및 숙박료로 3회에 걸쳐 총 66,000원을 결제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5044』
피고인은 무인 점포에 점포 이용자가 사용한 후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9. 7. 22:4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지 무인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박O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HHHH카드(****-4290-6430-****)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7. 22:51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성명불상의 영업주가 운영하는 JJ일레븐 KK역점에서 20,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박OO의 HHH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7. 23:5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LL루’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박OO의 HHHH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10,000원 상당인 PC방 이용권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5478』
1. 절도
가. 피해자 최ㅁ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20.경 불상지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최ㅁㅁ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MM카드(****-2680-1173-****)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윤ㅇㅇ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윤ㅇㅇ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HHHH카드(****-4220-8058-****)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1. 03:33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영업주가 운영하는 NN## PPP역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햇반치킨마요밥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스팸김치덮밥 1개, 증정품 햇반치킨마요밥 1개 등 합계 9,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윤ㅇㅇ의 HHH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1. 11:08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QQ**까페’에 설치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제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윤ㅇㅇ의 HHHH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5,000원 상당인 PC방 비회원 이용권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4고단112』
1. 절도
피고인은 2023.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 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박ㅁㅁ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RR카드(****-0900-7362-****)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0. 21:11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S SS르 창동 TT안 무인 상점’에 설치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박ㅁㅁ의 RR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4고단270』
1. 2023.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7. 22:37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UUU마켓’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김$$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도시락컵라면 2개 등 합계 18,500원 상당의 식품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1. 19:5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VVV박스' WW카페거리점에서 피해자 박@@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원 상당의 감자알칩 1개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과자 7봉지를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0. 15. XXXX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