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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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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0>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1.2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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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9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867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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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내역 1. G사 결제 내역, 각 거래내역, 각 매출내역, 각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자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544, 5945(병합), 6077(병합)2025. 3. 5.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별로 포괄하여),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2024. 3. 8.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2023. 1. 1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부당하게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2023. 5.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 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 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무죄주장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11, 2023고단815(병합)2023. 4. 6.
사기,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2022. 2. 18.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 각 형법 제239조 제2 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 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헌법재판소 2022헌바28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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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2512022. 4. 14.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대법원 2022도106292022. 12. 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법률의 해석 방법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7, 2020고합167(병합)2020. 8. 28.
준강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832020. 4.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 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02020. 12. 22.
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체오욕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

대법원 2019도157002020. 1. 9.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432019. 8. 23.
[형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43)

역형 선택) ○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포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 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292019. 11. 1.
[형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강도상해, 특수감금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29, 151-1(병합, 분리), 164(병합), 204(병합), 230(병합), 249(병합)}

게 하였다. 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범행을 용이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헌법재판소 2017헌가342019. 4.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과 제6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 신용카드부정사용, 사기미수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였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부산고등법원 2018노4242018. 1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9.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824, 2017고단3107(병합)2017. 9. 2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3-2(분리)2017. 8. 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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