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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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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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945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30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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