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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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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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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945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30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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