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5고합363-2(분리) 판결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C(기소), D(공판)
- 변호인
- 공익법무관B(국선)
- 판결선고
- 2017. 8. 4.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9. 2.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6개의 룸, 대기실 등이 갖춰진 ‘F’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질적 업주이고, G은 같은 기간 동안 주점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고, H은 2015. 8. 10.경부터 주점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 G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사건으로 구속된 2015. 9. 3.경부터 주점의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 관리하였고, I는 2015. 5. 29.경부터 2015. 9. 12.경까지 J로 근무하였고, K은 2015. 8. 4.경부터 J로 근무하였다.
1.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과 G은 택시 기사들에게 F의 영업용 전화번호가 기재된 달력을 나누어 주고 택시 기사가 취객을 데려오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G, H이 직접 길거리에서 취객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취객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룸으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 G, H이 취객을 상대로 기본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취객에게 선불 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I, K에게 취객에게 일명 ‘가짜양주’(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여 취객이 짧은 시간에 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꺼내어 I, K에게 교부하면서 주점 근처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과다한 주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15. 1. 20. 03:50경 F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L(41세)이 혼자 주점을 방문하자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J에게 가짜양주 1병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다음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가짜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빼앗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2회에 걸쳐 합계 96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체크카드 결제금액인 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성명불상의 J와 합동하여, 순번 12, 13, 15,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I와 합동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 I와 합동하여 순번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M(38세)로부터 빼앗은 체크카드로 주대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 20. 03:50경 F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2회에 걸쳐 56만 원을 결제하여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15,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G은 2015. 6. 1.경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사실은 종업원 I 및 성명불상의 J를 시켜 빈 양주병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1병으로 만든 일명 ‘가짜양주’를 제공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양주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가짜양주 2병을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대 명목으로 2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가짜양주를 제공하고 주대 명목으로 합계 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 N인 F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청소년인 K(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I,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0일, X, L, Y, Z, M, AA, 유**, 백**, AB, AC, AD, AE, A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각 거래내역, 카드내역서, 의심거래내역, 현장사진, 사진,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용, 각 카드승인내역, 카드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22, 24, 37, 39, 5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5), 각 판결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특수강도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에 따라 노래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먹다 남은 양주를 이용하여 만든 소위 ‘가짜양주’를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고,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하였고 일행 없이 혼자인 손님만을 노려 그들로 하여금 위 가짜양주를 급하게 먹도록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현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