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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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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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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312024. 1. 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상대보호구역 설정조항과 이 사건 금지조항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 지역 중 최소한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헌법재판소 2017헌마4082021. 6. 24.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가.청소년유해물건 중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1)(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이 사건 정의조항,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4호 나목 1)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된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및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대법원 2021두464142021. 11. 25.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제28조 제1항, 제58조 제3호], 성행위 도구인 이 사건 물품은 19세 이상의 성인만이 구입하는 등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다. 1)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대법원 2021두464212021. 11. 25.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제28조 제1항, 제58조 제3호], 성행위 도구인 이 사건 물품은 19세 이상의 성인만이 구입하는 등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다. 1)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3-2(분리)2017. 8. 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33582016. 5. 24.
[2016. 5. 24.자 형사] 청소년 이성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여 단속을 모면하였으나, 불과 몇 시간 후에 다시 동일한 혐의로 적발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 D, 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0112016. 10. 7.
청소년보호법위반

. 수사보고(피의자 ○○○ 제출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 호,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72015. 6. 11.
청소년보호법위반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주민증 사본, 스마트폰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

헌법재판소 2013헌마3542015. 3. 26.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을 음란ㆍ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ㆍ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터넷상에서는 대면 접촉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헌법재판소 2013헌마66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의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헌법재판소 2014헌마2852014.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4노26802014. 12.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으로 정정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

대법원 2014도51732014. 7.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및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777, 2013고단176(병합)2013. 4. 18.
무고,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위증교사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각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각 미신고 영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각 영업정지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0722013. 7. 25.
[형사] 숙박업자에게 미성년자 혼숙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 ♡ 판사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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