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6.1.6, 2016.3.2, 2016.12.20, 2018.12.11>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5. 삭제 <2021.12.7>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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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
- 법률 제14446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6. 21. 시행
-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2016. 7. 7. 시행
- 법률 제1406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2534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673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9. 23. 시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전부개정, 2012. 9.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 명에 대하여는 아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김○지가 피고인에게 성
상대보호구역 설정조항과 이 사건 금지조항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 지역 중 최소한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년이 합석한 사실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청소년보호법 제62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처가 적혀 있는 명함형 광고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뿌 려 배포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B, C,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세법에 따른 주류)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혐의를
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청소년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34호로 개정되고, 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목 1)ㆍ2)의 청소년
8.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김○○(남, 18세) 등 3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연령확인의무를 이행하고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청구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소년들이 청구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또는 청소년들의 실제 외모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신분증상의 인물과 청소년들의 동일성 여부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의2호 및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9조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1헌마659 사
의 점), 각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지역 내지 담당자별로 포괄하여, 공모에 의한 성매매광고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청소년유해 매체물 배포의 점), 각 같은 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의 판매·대여·배포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배포행위, 영리 목적의 무상제공행위까지도 처벌하는 것으로 각 개정된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원칙에 비추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