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고정105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1****-2), 유흥업
- 검사
- 성두경(기소), 진한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임○연(국선)
- 판결선고
- 2025. 12. 23.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다○로 **에 있는 ‘○○천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30. 18: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김○현(17세, 여)과 김○지(17세, 여)에게 맥주 2병, 소주 1병 등 총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지, 김○현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업주가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또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김○지가 95년생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믿어도 되냐”라는 말을 한 채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지 않고, 김○현에 대해서는 성인이 맞다는 말만 듣고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대상자들이 성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임에도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 명에 대하여는 아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김○지가 피고인에게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가게 밖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써 두었으며 이 사건 당시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김○지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대조한 다음 김○지에게 ‘본인 것이 맞느냐, 믿어도 되느냐’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학력이나 판단능력, 환경, 이 법원이 직접 본 피고인의 성행이나 건강상태(뇌출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높은 수준의 신분확인의무 준수를 요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천국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