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224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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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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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사건】 2016고단2249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이①①(76년생, 남), 일용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전주시
【검사】 박배희(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6.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20:57경 수원시❄❄중심상가 내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벗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명함형 광고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뿌려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