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고단1932 판결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2.가. B
- 검사
- 공태구(기소), 허윤희(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이성훈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곽지환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3. 6. 20.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 B은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모텔 또는 노래방의 입구에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인 ‘20대 여대생 항시 대기’, ‘찾아가는 서비스’, ‘좋은 만남, 좋은 시간’, ‘좋은 시간 함께 해요’ 등과 반라 또는 전라의 여성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그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 및 배포하였다.
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성매매 전단지를 부착하는 사람들에게 각 할당된 지역별로 배포할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단지가 제대로 배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전단지 배포자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전단지 배포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편 C는 김해시 장유면 등에서, D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등에서, E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등에서, F은 부산 서구 감천동 등에서, G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등에서, H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 등에서, I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등에서, J은 부산 동구 범일동 등에서, K는 김해시 어방동 등에서, L은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M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등에서, N은 부산 중구 남포동 등에서, O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등에서, P는 부산 북구 구포역 부근에서, Q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등에서, R와 S은 각 부산 동구 부산역 부근에서, T은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부근에서 각 할당된 지역 내의 모텔 등에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게 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위 피고인은 위 E, G, H, I, J과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각 할당된 지역내의 모텔 등의 입구에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인 ‘20대 여대생 항시 대기’, ‘찾아가는 서비스’, ‘좋은 만남, 좋은 시간’, ‘좋은 시간 함께 해요’ 등과 반라 또는 전라의 여성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그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 및 배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위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2012. 9. 하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각 할당된 지역 내의 모텔 등의 입구에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 사진과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그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 사진과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 전단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서 모텔 등의 입구에 위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그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C, K, E, F, H, O, J, N, M, P, D, I, Q, R, L,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광고 전단지 사진, 수사보고(A의 현장검증수사)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성매매광고의 점), 각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지역 내지 담당자별로 포괄하여, 공모에 의한 성매매광고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청소년유해 매체물 배포의 점), 각 같은 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역 내지 담당자별로 포괄하여, 공모에 의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배포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의 가.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1의 나. 1)항의 각 공모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과의 공모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공모범행 부분에 관하여 배포용 전단지를 단순히 전달하여 주었을 뿐 특별히 관리‧감독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전임 전단지 영업부장으로부터 그 업무를 인계받은 후 부산 시내 성매매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을 이용하여 20명 내외의 명단과 연락처를 보관하면서 이들과 업무적인 연락을 한 사실, 전단지와 일비 전달 뿐 아니라 출근 보고를 받고 전단지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일부 배포자가 적발되었음에도 수사를 회피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12. 9. 하순경부터는 전단지의 내용이 과일 등으로 변경된 점, 현재는 성매매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친누나 U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으며 U도 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본 재범의 위험성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기간에 각 반영하고, 위 피고인이 만성간염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덧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폭력‧마약류‧성폭력 등 중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도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4회 등 합계 8회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다시 범행을 반복하다 적발된 경험이 있는 점, 성매매광고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등은 대단히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배포한 전단지가 종전 전과의 범죄사실과 달리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달라진 전단지의 내용과 위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세 및 교통사고 후유증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밀린 일비 약 20만 원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앞서 본 여러 정황과 탄원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벌금의 액수에 반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윤식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3고단1932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면 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 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 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 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 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 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