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마4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숙
- 대리인
-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김인식, 송승희, 이헌우, 박홍조
- 피청구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피청구인이 2015. 12.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46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46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1. 7. 22:00경 서울 노원구 ○○동 ‘○○’에서 청소년인 김○진(18세), 이○영(17세), 최○진(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사건 당일 손님으로 온 김○진을 포함한 3명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김○진 등은 가게에서 타인 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의 가게에서 술을 먹은 청소년 3명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평소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과 종업원이 이중으로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확인한 신분증 나이를 청구인은 ‘95년생, 96년생’이라고 하고, 종업원은 ‘94년, 96년생’이라고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3명의 청소년들이 청구인과 같은 음식점 운영자나 그 종업원이 아니라 경찰관에게까지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3. 판단
가. 쟁점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세법에 따른 주류)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➀ 청구인이 애초부터 청소년인 김○진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➁ 확인은 하였으나 확인한 신분증이 김○진 등의 것이 아님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2015. 11. 8. 00:27경 청구인의 가게로 출동한 경찰관이 청소년인 김○진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1명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았으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려주었음이 가게에 설치된 CCTV 화면상 명확하고, 당시 김○진이 경찰관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주민등록증 형태로서 사진이 왼쪽에 있는 운전면허증 형태가 아님이 역시 CCTV 화면으로 확인이 되고, 김○진, 최○진은 이 사건 당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만을 한 상태였고, 이○영은 발급신청 통지서만을 받은 상태였으며, 김○진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가게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김○진 등이 청구인의 가게에서 경찰관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타인 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김○진 등에게 주류 판매 전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가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시받은 신분증 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3. 5. 30. 2012헌마784 참조), 청구인의 업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조차 김○진 등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 사건은 청구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김○진 외 1명을 상대로 당시 제시한 신분증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청구인의 혐의에 대하여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