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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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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12.26>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312024. 1. 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상대보호구역 설정조항과 이 사건 금지조항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 지역 중 최소한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612021. 3. 1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제5호 가목 8), 9)항, 별지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 52호], 청소년이 위 업소에 고용ㆍ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되(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 2항), 다만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같은 조 제5항). 청소년 보호법령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성기구를 접할 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3-2(분리)2017. 8. 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0112016. 10. 7.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 호,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

헌법재판소 2015헌마8132016. 6.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가.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전문 제24호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 12. 7. 보건복지부령 제1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

헌법재판소 2013헌마66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의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헌법재판소 2014헌마2852014.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도51732014. 7.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및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8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는 없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하더라도 친권자등을 동반하면 얼마든지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고(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4항),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달리 전시·진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가 정화구역 안에 존재할 경우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이 유아들에게 노출될 가능

헌법재판소 2002헌가142003. 6. 2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재량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신상공개제도가 형벌의 일종이 아니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2조 등 참조),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고,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법 제2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