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시트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와 주차장을 통하여 이 사건 무인텔 ○○호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유○○ 등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절차는 없었다. 나.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조항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숙박업자나 그 종업원이 숙박업소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제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적 행위’의 예로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을 들고 있다. 그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바,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피의자 주민증 사본, 스마트폰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 ♡ 판사 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