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고단86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1991년생, 남, B대리점 영업이사 (주거, 등록기준지) 2. C, 1991년생, 남, BJ(인터넷 방송인) (주거, 등록기준지)
- 검사
- 박민경(기소), 이광세(공판)
- 판결선고
- 2021. 7. 15.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D에서 ‘E’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6세) 및 H(여, 16세)를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 경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들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