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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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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2조 (미수범)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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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0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962026. 6. 12.
준강도미수

,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확인 등) 1.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4442025. 7.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262025. 7. 24.
가. 특수강도미수 나. 특수강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강요 마. 특수강도미수방조

),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강도치상죄와 강도치사죄(형법 제337조, 제338조)는 미수 규정(형법 제324조의5, 제342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강간치상죄와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는 미수 규정(형법 제30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가능하다는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2024. 8. 20.
강도살인미수

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미적용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사유가 있으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140, 2024초기642, 717, 9422024. 6. 21.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광주고등법원 2024노2892024. 12. 3.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대법원 2023도143072024. 1.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2023. 4.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1. 퇴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헌법재판소 2022헌가2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

대법원 2023도12852, 2023전도1442023.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반복적인 강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2022. 2. 18.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용의 점, 각 카드별 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8, 범죄일람 표 2의 순번 5 기재 누범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32022. 12. 1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 항, 제1항(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332022. 12. 23.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 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0도137052022.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2021. 11. 19.
특수상해, 특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552021. 7. 15.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 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대법원 2018도54752021. 1. 21.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

의 징역’ 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중 어느 처단형으로 처벌받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법 제342조, 제333조의 강도미수죄를 범한 후 자수한 경우(면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 이하 같다)를 상정해 보면, 강도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법관이 심신미약, 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7, 2020고합167(병합)2020. 8. 28.
준강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832020. 4.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 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