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3조 (예비, 음모)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 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
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곽○○: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0.경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
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3조, 제33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소년범 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의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판시 제4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여신전문금융법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강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각 강도예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43조의 ‘강도할 목적’이라 함은 확정적 의사만을 의미하고, 미필적 또는 불확실한 의사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준강도의 경우 강도의 의사는 절도행위가 발각된다는 우
준강도만을 예비한 행위를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조, 제342조를 적용하였고, 판시 제1의 나. (1) 내지 (5), 제6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각 강도예비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3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다음, 위 특가법위반죄와 위 각 강도예비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강도예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