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194, 2014고합317(병합), 2014고합378(병합) 판결 [가. 강도상해 나. 특수강도 다. 특수강도미수 라. 강도예비 마. 특수절도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1.가.나.다.라.마.아.자. 곽○○(970000-1000000), 중학생 주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 피고인
- 2.가.나.다.바.사. 김○○(950000-1000000), 피씨방종업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기연천군
- 검사
- 최현철, 이상목, 고진원(기소), 최현철(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민욱(피고인 곽○○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재준(피고인 김○○을 위하여)
- 배상신청인
- 최정주
- 판결선고
- 2014. 12. 18.
피고인 곽○○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곽○○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합194』 피고인 곽○○, 피고인 김○○, 전△△, 김△△, 김□□, 임△△, 전□□, 박△△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가출 청소년들로서 서로 소년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촉법소년 이△△(여, 13세) 등과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며 폭행·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임△△, 전□□, 박△△, 이△△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하여 같이 모텔방으로 들어간 후 다른 공범들에게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곽○○, 피고인 김○○, 전△△, 김△△, 김□□은 위 공범들로부터 연락 받으면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곽○○ 및 전△△, 김△△의 강도예비 및 특수절도
피고인 곽○○은 전△△, 김△△, 이△△과 공모하여 2014. 5. 27. 04:00경 남양주시 와부읍 이하 불상지에서, 이△△은 ‘즐톡’을 통해 피해자 윤▲▲(28세)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읍에 있는 ○○모텔 401호로 데려온 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강도예비에 그친 후, 합동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401호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몽블랑 지갑,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전△△, 김△△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전△△, 김△△, 이△△과 공모하여 2014. 5. 28. 0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은 ‘즐톡’을 통해 피해자 홍▲▲(37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구에 있는 □□모텔 501호로 데려온 후 호실을 피고인 곽○○ 등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피고인들과 전△△, 김△△는 위 501호실로 같이 들어가 김△△는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김○○은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 죽기 싫으면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으로 겁은 준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매를 빼앗아 이를 통해 11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빼앗아 합계 23만 원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들 및 전△△, 김△△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전△△, 김△△, 이△△과 공모하여 2014. 5. 29. 02:4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은 ‘즐톡’을 통해 피해자 전▲▲(43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구에 있는 △△모텔 502호로 데려온 후 호실을 피고인 곽○○ 등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피고인들과 전△△, 김△△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기 위해 위 502호실 입구 앞에서 “지금 미성년자랑 같이 있는 걸 알고 있다. 빨리 신분증을 제시해라”라고 소리치며 문고리를 강제로 잡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에 대한 선불금 20만 원만을 지급받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 및 전△△, 김△△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전△△, 김△△, 전□□, 임△△, 이△△과 공모하여 2014. 5. 29. 08:4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과 이△△은 ‘즐톡’을 통해 피해자 이▲▲(39세)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구에 있는 ◇◇모텔 208호로 데려온 후 호실을 피고인 곽○○ 등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임△△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과 전△△, 김△△는 위 208호실로 들어가 전△△는 알루미늄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수회 때리고, 김△△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 새끼 신분증 찾아, 가방 다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폰과 조건만남에 대한 선불금 13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김○○ 및 전△△, 김△△의 강도상해
피고인 김○○과 전△△, 김△△, 전□□, 임△△은 2014. 5. 31. 04:3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은 ‘즐톡’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전□□은 피해자 이■■(43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시에 있는 □□□모텔 302호실로 데려오고, 피고인 김○○과 전△△, 김△△는 위 302호실에 침입하여 “내 친동생인데 뭐하는 것이냐, 내 동생 미성년자이니까 신고해 봐, 너만 좆됐어”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기 위해 재차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왼쪽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김○○ 및 전△△, 김△△의 특수강도
피고인 김○○과 전△△, 김△△, 전□□은 2014. 5. 31. 19:20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은 피해자 정▲▲(40세)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구에 있는 ○○○모텔 608호실로 데려와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전△△, 김△△는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김○○은 피해자를 상대로 “내가 이 여자의 남자친구인데 나이 드신 분이 뭐하는 것이냐? 이 여자는 미성년자다. 경찰서에 가실 거냐 합의를 볼 것이냐”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317』 피고인 김○○은 이□□, 오△△과 공동하여 2013. 6. 25. 06:00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그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전◇◇(여, 12세)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뒤 이□□, 오△△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하고, 이□□, 오△△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혼숙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으로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4고합3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곽○○은 2014. 5. 16. 20:10경 남양주시에 있는 ○○○○매장 안에서, 피해자 김◇◇(18세)의 일행에게 “뭘 쳐다봐, 눈 내리깔아,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일행들을 건물 밖으로 불러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우리가 왜 따라가야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김△△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곽○○은 김△△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곽○○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강△△(17세), 피해자 윤△△(17세), 피해자 홍△△(1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강△△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김△△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곽○○은 김△△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전△△,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임△△, 전□□, 박△△, 전◇□,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 이△△, 전▲▲, 홍▲▲, 정▲▲, 이▲▲, 이■■, 윤△△, 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강△△, 윤△△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속기록사본
1.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CU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곽○○: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감경)
3.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9.자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부정기형
피고인 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김○○에 대한 양형기준(피고인 곽○○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 제1범죄: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제2범죄: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제3범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제1범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 ○ 제2범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 제1, 3범죄: 기본영역 ○ 제2범죄: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 제2범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 제3범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최종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년 이상 1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곽○○: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 22.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21.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유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모텔 주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은 2013. 6. 25. 06: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모텔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전◇◇(여, 12세)와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 그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김○○과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은 “성매수 남성들이 ‘전◇◇가 너무 어리다’고 말하며 관계 자체를 갖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김○○도 전◇◇가 어려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김○○, 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속기록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매 상대방들에게 자신을 18세라고 이야기한 점, ② 피고인 김○○과 피해자가 위 일시에 처음 만난 사이인 점, ③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 10개월인 중학교 1학년생으로 만 13세가 되기까지 1개월여 정도 남은 상황이었던 점, ④ 연나이 14세는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12세, 생일이 지난 경우는 13세에 해당하여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 어려운데, 피고인 김○○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년월일을 알려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전◇□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김○○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곽○○은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강도 범행 전력이 수회에 달하며, 그러한 범행의 경위,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강도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곽○○은 소년으로 가출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강도 범행에 이른 점, ②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입힌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③ 소년인 피고인 곽○○이 청소년기의 비행 과정에서 강도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자인 부모와 피고인 곽○○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 곽○○의 모가 피고인 곽○○에 대한 강한 훈육 의지와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의 재범의 위험성은 앞으로의 수형 생활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은 강도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