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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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양벌규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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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45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5374호, 1997. 8. 28. 제정, 199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