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고단79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기만(기소), 조윤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조현태(국선)
- 판결선고
- 2025. 5. 30.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C, D병원 I호 병실에서 2024. 8. 14. 15:1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 앨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발견함으로써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에 입력하여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8,200원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해서 2024. 8. 18. 02: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E이 계정에 보관 중인 잔고를 F G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19.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7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48,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E이 이체내역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하면서 소액결제, 송금 등을 통해 1,3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5.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이 인정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이 부분 범죄전력 기재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