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단4176 판결 [가. 준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2.가. B
- 검사
- 신미량(기소), 김나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혜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양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3. 3. 13.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지능지수(IQ) 56, 일반능력지표(GAI) 68, 사회성숙도 검사(SMS) 의사소통 영역 만 8~9세 수준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지적장애인(지적장애 3급, 1989. 9. 27. 등록)이고, 피해자 D는 1989. 10. 11. 지적·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2021. 10. 18. 장애정도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44로 판단되는 등 피해자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며, 2007. 9.경부터 결혼생활을 영위한 부부이다. 피고인 A은 2020. 7.경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과 알게 되었고, E은 2019. 여름경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각각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F은 E의 남자친구, 피고인 B은 F의 아버지인바, 피고인 B, F은 E을 통해 피해자 부부를 알게 된 사이로, 위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가 장애로 인한 지능부족으로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부산 사상구 G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오니 큰일 난다. 500만 원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H 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21,299,63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통신사: I, 전화번호: S, 이하 ‘2의 나’항에서 편취한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리니지M 4,000 다이아)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T)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5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들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A과 E은 2020. 9. 22.경 부산 사상구 L, J아파트 4**동 10**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C이 장애로 인한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주부대출을 받자고 제안한 후 D로 하여금 스피커폰으로 대출 전화를 걸게 한 후 대출 상담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적은 공책을 보여주어 그 내용을 그대로 읽도록 하여 대출 승인을 받게 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밖에 못 받게 됐으니 언니랑 저랑 150만 원씩 나눠 가질래요? 일단 언니가 C에게 300만 원을 다 받고, 저한테 150만 원을 주세요.’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이 들어오면 E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내 빚을 갚는데 쓸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50만 원을 E 명의의 K 계좌(R)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준사기
E은 2020. 9. 23. 12: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J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1대는 언니가 쓰고, 1대는 내가 쓸 거다. 일단 C한테 2대를 다 받고, 아파트에서 나간 후 1대를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한 대씩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동생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1대는 내가 쓰고, 회사에 사용할 휴대폰이 1대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출고가 1,738,000원, 모델명 ‘A2218-256’ 1대 및 출고가 1,991,000원, 모델명 ‘A2218-512’ 1대)를 교부받은 후 위 아파트에서 E에게 ‘A2218-512’ 휴대전화 1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7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3. E,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E은 피해자 C이 대출이자가 비싸 대출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 F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의 50% 상당인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E, 피고인 B, F은 2020. 9. 29.경 부산 사상구 M, N에 있는 이화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부산 사상구 L, J아파트 4**동 10**호 부동산(면적 49.94㎡, 시세 1억 원 안팎)에 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2,000만 원 상당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10. 6.경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20. 10. 14. 2,000만 원 상당을 잔금으로 각각 지급하였으나, E, F은 2020. 10. 6.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부근에 있는 H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하게 한 후 위 수표 1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은 E 등으로부터 위 수표를 전달받아 피해자 부부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E,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50%의 시세인 5,0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시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C 제출 통화내역 속기자료, C 제출 O 대화내용, C 제출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번 ‘장소’ 특정),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발급 첨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급한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싸게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인 5,000만 원(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해자들에게 임대해 주면서 2년 동안의 차임을 1천만 원 받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매매가격이 6,00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차임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도 차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0일 이후에 피해자 D의 지인과 통화 시 매매대금이 5천만 원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은 피고인 B이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협상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부동산 중개소의 의심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다소 싼 가액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매가격이 부풀려진 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액인 3천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았는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시 피해자들이 경제적 관념이 있는 비장애인이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C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무척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지적수준을 고려할 때 온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