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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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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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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대법원 2021도177122022. 6. 30.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관계의 표시 정도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00, 220(병합)2021. 1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2021. 1. 21.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0952019. 5. 23.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수사보고(순번 63, 74, 80, 85, 86, 94)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3742017. 11. 9.
횡령,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항 및 제19, 20항의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 서생사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6922017. 12. 21.
가. 사기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계약서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대법원 2017도145602017. 12. 22.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정도 및 판단 방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1992016. 6. 21.
가. 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나.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다. 경매방해

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 유A: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52016. 7. 22.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기

대법원 2014도178942015. 11. 27.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3노20122014. 2. 5.
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5. 4.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2014. 5. 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

포기 각서, 확인증, 종중등록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572012. 7. 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편철)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사본 편철),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

대법원 2010도26902012. 5. 9.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 문서작성·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도74672012. 9.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배인이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2892011. 5. 3.
출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공공근로수당을 청구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09고단7289 등)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하00, 윤OO : 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고00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고OO)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대법원 2010도97252011. 1. 13.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도10402010. 5.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9노15312009. 1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사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2009. 6. 4.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⑼ 판시 제1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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