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고단57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ㅇㅇ (58-1), ㅇㅇ
- 주거
- 서울 용산구
- 등록기준지
- 서울 중구
- 검사
- 박재영(기소), 이자영(공판)
- 판결선고
- 2012. 7. 18.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0. 4. 2. 사망한 망 이ㅇㅇ의 장남으로서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의식이 없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16. 남양주시 ㅇㅇ읍 소재 ㅇㅇ읍사무소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변경신고서 용지의 신고인 성명란에 “이ㅇㅇ”를, 주민등록번호란에 “25ㅇㅇㅇㅇ-1ㅇㅇㅇㅇㅇㅇ”을, 국내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ㅇ ㅇㅇ마을 ㅇㅇㅇ-ㅇㅇㅇㅇ”을, 서면신고사유란에 “기존 신고인감 파손으로 신규인감신고, 중환자실 입원으로 거동 불가함”을, 입증자료란에 “입원확인서(ㅇㅇ대학교병원)”을 각 기재한 후 위 이ㅇ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이ㅇㅇ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변경신고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인감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ㅇㅇ읍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 ㅇㅇ구 소재 ㅇㅇ구청 민원실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성명란에 “이ㅇㅇ”를, 주민등록번호란에 “25ㅇㅇㅇㅇ-1ㅇㅇㅇㅇㅇㅇ”을,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ㅇ ㅇㅇ마을 ㅇㅇㅇ-ㅇㅇㅇㅇ”을, 매수인 성명란에 “(주)ㅇㅇㅇㅇㅇ 대표이사 안ㅇㅇ”를, 주민등록번호란에 “1ㅇㅇㅇㅇㅇ-2ㅇㅇㅇㅇㅇㅇ”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빌딩 ㅇㅇㅇ호”를,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를, 매매대금란에 “금이십팔억원정(2,800,000,000)”을, 일자란에 “2009년 12월 8일”을 각 기재한 후 위 이ㅇ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 ㅇㅇ구 소재 ㅇㅇ구청 민원실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아파트 제ㅇㅇ동 ㅇㅇㅇ호, 196.70평방미터 등”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9년 12월 8일 매매”를,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을, 매도인란에 “이ㅇㅇ,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ㅇ ㅇㅇ마을 ㅇㅇㅇ-ㅇㅇㅇㅇ”을, 매수인란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서울 중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빌딩 ㅇㅇㅇ호 대표이사 안ㅇㅇ”를, 일자란에 “2009년 12월 8일”을 각 기재하게 하고, 위 이ㅇ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ㅇㅇ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ㅇㅇ구 소재 ㅇㅇ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안ㅇㅇ 앞으로 2009.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3. 22. 파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에 있는 망 이ㅇㅇ 소유의 공장 사무실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성명란에 “이ㅇㅇ”를, 주민등록번호란에 “25ㅇㅇㅇㅇㅇ-1ㅇㅇㅇㅇㅇㅇ”을,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ㅇ ㅇㅇ마을 ㅇㅇㅇ-ㅇㅇㅇㅇ”을, 매수인 성명란에 “김ㅇㅇ”을, 주민등록번호란에 “70ㅇㅇㅇㅇ-1ㅇㅇㅇㅇㅇㅇ”를, 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를,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파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도로 198평방미터, 같은 리 ㅇㅇㅇ-ㅇ 공장용지 2861평방미터, 위 지상 2층건물 등”을, 매매대금란에 “금일십억오천만원정(1,050,000,000)”을, 일자란에 “2010년 3월 22일”을 각 기재한 후 위 이ㅇ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3. 23. 파주시 소재 파주등기소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파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도로 198평방미터, 같은 리 ㅇㅇㅇ-ㅇ 공장용지 2861평방미터, 위 지상 2층건물 등”을,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2010년 3월 22일 매매”를,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을, 등기의무자란에 “이ㅇㅇ,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ㅇ ㅇㅇ마을 ㅇㅇㅇ-ㅇㅇㅇㅇ”을, 등기권리자란에 “김ㅇㅇ, 경기도 이천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를, 일자란에 “2010년 3월 22일”을 각 기재하게 한 후 위 이ㅇ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ㅇㅇ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김ㅇㅇ 앞으로 2010.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12.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ㅇㅇ, 이ㅇㅇ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인감변경신고서 및 인감지 등 사본 편철), 인감변경신고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사본 편철),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망 이ㅇㅇ의 장남인 피고인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합계 38억 5,000만원에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망인 소유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과 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