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고단1374 판결 [횡령,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6년생, 남
- 검사
- 송새봄(기소), 황근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국선)
- 판결선고
- 2017. 11. 9.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016고단1374』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C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9. 17.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해 F 명의로 채권가액 1,7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122』
2. 피고인은 2015. 10. 13. 18:00경 울산 남구 소재 ‘000’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H 레이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18』
3. 피고인은 I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I에게 위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 20:30경 울산 남구 J ‘00트’ 앞 노상에서 I과 만나기로 하고 I과의 다툼에 대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 손도끼(칼날 길이 5cm, 총길이 17.5cm)를 가방에 넣고 다녔고 이를 휴대하였다.
『2016고단2868』
4. 피고인은 2015. 9. 20.경 K 및 K의 지인인 L을 통하여 피해자 M(여, 57세)에게 “경주 산업단지 내 조성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 된다.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땅을 담보로 3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이 되면 1억 5,000만 원과 1년 치 이자를 미리 주겠다, 다만 당신 명의의 법인 앞으로 토지를 이전하였는데 마음이 바뀌어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동안 들인 비용이 공중에 뜨게 되니 토지를 이전하는 대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 명의로 된 벤츠 차량을 한 대 사주면 할부금, 세금 및 보험금은 대신 내주고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 작업이 끝나면 명의 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주 산업단지 내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 내지 피해자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3.경 광명시 N에 있는 KTX 광명역 내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와 벤츠 E300(O) 승용차 시가 3,52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다음 날 위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48』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30.경 P에게 아우디 A5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P으로부터 인감도장 1개, 운전면허증 1개, 인감증명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P 명의로 중고자동차론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Q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중고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1.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중고차 매매 대출 알선업체인 ‘******’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S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 사무실 소속인 성명 불상의 중고차 딜러로 하여금 ‘중고차론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P’이라고 서명을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P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성명 불상의 중고차 딜러로 하여금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수집·이용 및 조회·제공)’ 양식의 신청인란에 ‘P’이라고 서명을 하고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소속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수집·이용 및 조회·제공)’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 사무실에서 제5, 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 T에게 중고차론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 2,990만 원, 월 금리 16.4%(48개월), 연체 이자율(지연배상금율) 27.9%인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이 아님에도 P 명의로 된 중고차론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2,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24』
8. 피고인은 2016. 2. 25.경 울산 남구 U번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OO(여, 30세)에게 전화로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너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기가 어렵다, 너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서 1,000만 원만 융통하자, 500만 원은 우선 전에 너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500만 원만 내가 쓰겠다, 남은 채무와 카드 대금 1,000만 원은 나중에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부터 당시까지 약 1,232만 원을 빌려서 5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의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로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의의 신용카드 3개의 카드번호와 승인번호로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69』
9. 피고인은 2016. 3. 31.경 울산시 북구 V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W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와 관련된 이전등록신청서의 신소유자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74○○○○-○○○○○○’,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Y’, 일자란에 ‘2016. 3월 31일’, 위임자란에 ‘X’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기이 소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에 ‘X, 74○○○○-○○○○, 대구 수성구 Z’, 거래내용란에 ‘AA, 티구안, 오백만 원, 주행거리 74,000KM’, 특약사항란에 ‘알고 이전’이라고 기재한 다음, X 이름 옆에 기이 소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199』
11. 피고인은 2016. 12. 13.경 울산 남구 AB,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D이 네이버 사이트에 게시한 소액결제 현금화 문의와 관련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 주면 소액결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2. 13. 20:50경 00켓에서 99,8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21:00경 00켓에서 99,800원 상당의 물품을, 2016. 12. 14. 15:02경 00켓에서 14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합계 349,4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4. 15:02경 00토어 어플리케이션에서 5만 원권 00랜드 문화상품권 3매(15만 원)를 구입하게 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9,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43』
1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E에게 “선박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과 선박 구입 등을 도와 주겠다. 다만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차를 담보로 나에게 맡겨라. 선박사업이 완료되면 차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에게 소개한 AAA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위 승용차를 타처에 매도하여 AAA가 빌린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으로서, 선박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 명의 선박을 구입하거나 선박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울산 북구 R에 있는 00캐피탈 사무실에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AF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9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경 울산 남구 AH 이하 불상지에서 제1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약속사실확인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피해자 AG에게 제시하며 마치 AE이 대출에 동의하며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1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E에게 “선박매매계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도장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4. 20.경 울산 남구 AH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성명란에 ‘AE’, 전화번호란에 ‘010-OOOO-OOOO’, 주민등록번호란에 ‘81OOOO-OOOOOO’, 대부금액란에 ‘육백오십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1. 4. 20.’ 대부기간 만료일 ‘2011. 5. 20.’이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성명 옆에 AE의 인장을 날인하여 AE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약속사실확인서’의 차용금란에 ‘일백오십만’, 변제날짜란에 ‘1개월 약정함’ 서약인란에 ‘AE’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AE 명의의 약속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그녀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A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녀의 인장을 날인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AE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약속사실확인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1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약속사실확인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자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3529』
1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구 동구 AJ에 있는 00러스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AI에게 “선박을 구입하는 것처럼 작업을 해서 수협 등에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대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박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면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그 차를 선박의 계약금 대신 담보로 제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박 계약금 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선박을 계약하고 수협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경 피해자 명의로 AK 미니쿠퍼(MINI Cooper) 중고차량 1대 1,590만 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17.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북 경산시 AL에 있는 OOOO 커피숍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이○○에게 “선박을 출고하면 그 선박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선박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돈을 마련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박 계약금 명목의 돈이나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선박을 계약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9.경 피해자 명의로 AM 제네시스 차량 1대 2,400만 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6. 2.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소위 카드깡을 통해 합계 880만 원을 취득하였다.
18.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김△△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모바일 상품권을 핸드폰으로 소액결제해서 내게 보내 주면 상품권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현금화해서 돈으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피해자에게 돈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상품권 액면 합계 289,4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메일로 송부받았다.
『2017고단3569』
19.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가.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처인 AN 동의 없이 AN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무렵 울산 중구 AO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 2장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 이름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90OOOO-*******‘, ’주소란‘에 ’남구 AP‘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 A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 고객 서명란‘에 AN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 2장의 ’신청고객란‘에 AN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양식 2장의 ’신청고객란‘에 AN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 서류 총 6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00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00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5. 4.경 당시 처인 AN이 피고인에게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의 렌탈 계약을 AN 명의로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N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렌탈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00이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과 AN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AN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AN 명의 렌탈 계약서 4장의 ‘본인(대리인) 서명, 계약자와의 관계: 배우자’란에 피고인 대신 ‘A’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계약서를 00이 측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 계약서 4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00이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생략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지만,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토지 명의 대여의 대가로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항 및 제19, 20항의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2016고단2418)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제3범죄(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8월~5년 8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OOO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차량 대출을 빙자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무단으로 위탁받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피해금액, 기간,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 순번 | 일시 | 가맹점명 | 신용카드(번호) | 금액(원) |
|---|---|---|---|---|
| 1 | 2016. 2. 25. | KCP-결제 | 신한카드 (3562-****-****-****) | 3,000,000 |
| 2 | // | // | 3,000,000 | |
| 3 | // | // | 3,000,000 | |
| 4 | // | // | 롯데카드 (4895-****-****-****) | 3,000,000 |
| 5 | // | // | 3,000,000 | |
| 6 | // | // | 국민카드 (9445-****-****-****) | 3,000,000 |
| 7 | 2016. 2. 26. | // | 3,000,000 | |
| 8 | // | // | 3,000,000 | |
| 9 | // | // | 1,000,000 | |
| 합계 25,000,000원 |
범죄일람표2

| 순번 | 일시, 장소 | 피해자 | 피해품 | 범행수법 |
|---|---|---|---|---|
| 1 | 2016. 2. 28. 울산 북구 R ** 캐피탈 사무실 | AE |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 | 자동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박 사업추진의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하면, 사업완료 후 자동차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품 인도받음 |
| 2 | 2016. 3. 초순경 울산 중구 AO 휴대폰 대리점 | AE |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 핸드폰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선박 구입시 컨설팅 업체인 **조선소에서 전화가 오면 대답을 해야하니, 당신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대신 답변하고, 사업 준비가 끝나면 핸드폰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품 인도받음 |
| 3 | 2016. 3. 19. 불상의 장소 | AE |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6 2대 |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선박 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휴대전화를 해지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품 인도받음 |
| 4 | 2016. 3. 28. 불상의 장소 | AE | 12,800,000원 | 선박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 보증서 값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AT 명의 농협계좌(AU) 로 이체받음 |
| 합계 | 33,192,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