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6건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경우, 그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내역 첨부), (상호명 1 생략) 영수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위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수 있다. 위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등
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으로 특정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란의 표제(공소장 5쪽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검
법수집증거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6조 제1
코인 시세변동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
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기죄 부분
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전기통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는 한 개의 인출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것처럼 취득 또는 처분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93조(상표권 침해의 점, 2023고단1618 사건, 2023고단3903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피고인 A, 김도훈, 박성구: 형법 제1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 및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