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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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0건
, 이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법관의 독립에 반한다. 다. 공문서변조죄와 그 보호법익이 동일한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문서변조 및 행사 조항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평등원칙 위배에 해당한다. 4. 선고유예 예외 조항에
. 청구인은 2025. 4. 24.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37조, 제227조, 제22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국회법 제128조 제5항, 제132조, 형법 제227조, 제230조를 위반하였고, 헌법 제61조와 제65조에 정한 국회의 서류제출요구권 및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피청구인은
김건희 씨가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227조, 제229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도참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가 지적하는 허위사실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작성하거나 부실감사를 하였으므로 헌법 제7조 제1항, 감사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227조, 제229조를 위반하였다. (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피청구인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Ⅰ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설함으로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225조, 제2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9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8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022나2046535 사건의 계속 중,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 위 판결들을 작성한 것이 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16). 청구인은 2023. 4. 10. 형법 제227
서 공동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예비적 죄명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227조, 제229조”를, 피고인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예비적 죄명 : 허위공문서작성”을,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227조”를 각 추가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
있다. 1) 검사는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형법 제225조, 예비적으로는 형법 제227조의 적용을 구하였고, 위와 같은 적용법조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주위적 공소사실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에 대한 인식 정도
본건 이동식 화장실 구매과정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신○○: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 정○○: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
나 인증서를 타인이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되고(형법 제225조), 공증인이 허위 내용으로 공증하면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되며(형법 제227조), 그 밖에 국가배상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증인을 공무원으로 본다. 나. 공증인 제도 공증인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있다(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 (1) 임명공증인 공증에 관한 직무를
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 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21. 4. 13.경까지 ○○○○경찰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직무와 관련되는「형법」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나. 사기 및 보조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공직자 등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