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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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형법 제207조, 제214조),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 또는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형법 제215조, 제226조),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경우(형법 제227조의2)는 물론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보다 죄질이나 보호법익이 경하다고 할 수 있는 공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형법 제238조)와 심지어 사인 등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요지】 원심판결 해당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형법 제226조(국방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2매 각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 형법 제225조(합의각서, 협조공문 각 위조, 공도화변조) 형법 제229조, 제226조(위 매매계약서 , 각 영수증 각 행사)
구청장이 전보된 후 전보 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행위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사본인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장으로부터 양곡인도 사무를 전결사항으로 위임받아 양곡인도 지령서의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시장의 지령없이 양곡인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
병사담임 면서기가 동료 서기로부터 허위내용의 가사로 인한 현역면제원 확인조서를 교부받아 이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받은 경우가 공문서 위조행사에 해당하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