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16. 선고 2023헌바119 결정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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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 결정일
-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5. 3.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4. 18. 2023헌바99)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