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747 판결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장우진(기소), 김예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신승환(국선)
- 판결선고
- 2025. 9. 12.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통영시 00면 Q에 있는 B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 7. 1.경부터 2025. 2. 3.경까지 위 J 기획운영과에서 피해자인 위 J 소속 직원들 전체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납부하는 등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변제 등을 위해, 위 공금이 보관된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고 위 공금이 매월 납부기한까지 보관되다가 매월 10일 또는 퇴직, 사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공금을 이체하여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보관 중이던 공금액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전자공문을 생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7. 20. 16:36경 위 J 기획운영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10,000,000원을 그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위 J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7,523,2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8. 30.경 위 J 기획운영과 사무실에서, 위 J가 관리하는 내부전자결재시스템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공금을 사용하여 위 J의 상부상조회비 잔액이 3,407,465원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23년 8월 00서 상부상조회 기금모금 결과 및 위로금 지급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J의 상부상조회비 잔액을 11,207,465원이라고 입력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J 소속 기획운영계장 및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고 위작한 공금잔액 정보를 위 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위 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공금잔액 정보를 각각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G, H의 각 문답서
1. 일반직공무원 업무상 횡령 확인보고, 통영서, 건강보험료 등 횡령의심 발생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금액 특정 및 사용처 확인 등)
1. A 개인계좌 거래내역(횡령금원 용처자료)
1. 수사보고(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관련 – 공문, 계좌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업무상횡령 금액에 대한 변제 여부 확인)
1. B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B 공무직 4대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B 상부상조회 지급 관련 자료, B 불우이웃 성금 지급 관련 자료 및 위 해당 부문의 각 세부 자료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케이뱅크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새마을금고(000)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급여 지출입,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보관 중인 공금 합계 약 2억 3,700만 원 상당을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등을 위작·행사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금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투명하게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 직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초범이다. 피해액을 모두 상환,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까지는 약 28년 간 비교적 성실히 공무원으로 복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본건으로 해임되고 피해액 동액 상당 징계금 부과결정을 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도 삭감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